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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일원화 폐지 사유 공정성 합리성 상실
제약협회의 ‘의약품 유통일원화 관련 건의’에 대해 도매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유통일원화 폐지 건의 사유 6항목 모두가 타당하지 않는 사유고, 이를 근거로 한 건의서가 공정성과 합리성을 모두 상실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업계에서는 도매 유통비중이 80%가 될 때까지는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매업계는 건의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도협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규정은 제약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1993년에 신설된 것이 아니고, 1994년 3월 입법예고 돼 1994년 7월 18일부로 신설된 규정이다.
이 규정은 1993년 10월 16일 제약협회와 도매협회가 공동으로 합의 작성한‘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에 관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1994년도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종합병원 직거래 금지규정 제정과정에 대한 인식부터 오도를 하고 있다는 것.
또 양단체 합의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정부의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진흥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양 단체가 ‘의약품 제조업소는 의료법이 정한 종합병원에 KGSP지정 도매업소를 통하여 공급한다.’는 내용 등이 주요골자로, 지금에 와서 합의 사실을 감춘 채, 엄연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매업소수 증가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는 원인과 결과를 잘 모르는 틀린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도매업소 증가 원인은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의약품도매시설 면적 하한기준(90평이상) 폐지로 인한 것이지 종합병원직거래 금지 규정 때문은 아니라는 것. 또 그 규정 제정당시의 유통 난맥상의 개념도 제약회사의 종합병원 직거래 시에 발생하는 거래 부조리를 뜻한 것이었지, 도매업소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
오히려 도매업소수 증가에 제약협회 회원들인 제약회사들이 크게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고, 도매 시설면적기준 폐지이후 증가된 도매업소 들은 거의 모두 ‘품목도매’들로, 제약회사들이 퇴직 영업 간부 들을 통해 품목도매업소 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매업계는 국민의료비 부담 가중,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존중 논리와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가 1994년 병원직거래 금지 규정을 제정한 배경에는 첫째로 의약품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해야 하겠다는 정책적 필요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제약회사들이 본연의 기능인 연구개발은 소홀히 한 채 카피약의 유통에만 치중함으로써 의약품산업의 한 축인 도매가 몰락(이 규정 제정 당시 의약품 도매유통 비중은 약 25%였음)하는 불균형 상태가 심화되는 등 의약품산업이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는 것.
제약은 연구 개발 생산에 전념하고 유통은 도매가 전담하는 역할분담 체제 구축으로 의약품산업을 선진국 형으로 개편하기 위해 그 첫 단계로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 규정이 제정된 것으로, 이 규정이 제정된 이후 의약품의 도매유통 비중이 55% 정도로 회복되었으나, 선진국 평균이 90% 내외이며 일본의 경우 95%를 상회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선진국 수준과 격차가 크다는 설명이다.
도협 관계자는 "특히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규정이 제정된 두 번째 배경에는 병원거래 부조리를 척결해야 한다는보건복지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며, "그 동안 제약회사와 종합병원들이 직거래를 하면서 병원거래 부조리가 관행처럼 만연되었기 때문에 이 직거래 고리를 끊어 거래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도매업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병원직거래가 허용되면 종전보다 훨씬 더한 거래부조리가 만연될 것이고, 따라서 종합병원 거래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제정된 이 규정은 지금도 매우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도매업계는 도매유통 단계의 추가로 의료비가 증가하여 결국 소비자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는 의약품이‘다품종 소량 다빈도 배송’이라는 유통상의 특성을 잘 모르고 하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비용의 고저는 거래발생건수에 비례한다는 것이 유통경제학의 원리로, 도매를 통한 거래가 직거래보다 거래발생건수가 훨씬 더 감소된다는 것.( 예를 들어 3개의 제약회사와 3개의 종합병원이 직거래를 한다면 최소 9번의 거래가 발생되어야 하지만, 그 중간에 저수지 역할을 하는 도매가 하나 있으면 최소 6번의 거래로 3개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모두 종합병원에 공급할 수 있어, 이 경우 도매를 통한 거래가 직거래보다 거래발생건수를 33%나 감소시키고 물류비를 절감시킴)
실제 도협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도매마진은 평균 7.5%에 불과하지만, 제약회사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비율을 분석해 보면 직거래 비용은 15~20%나 된다.
한 사례로 2003년 하반기 노바스크 5㎎ 1정의 심평원 청구 거래가격을 분석해 보면 도매업소를 통해서만 공급되는 종합병원의 거래가격은 468원~508원으로 형성된 반면, 제약회사의 직거래가 허용된 병원과 의원의 거래가격은 오히려 535원~539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의약품도매업소를 통하면 도매마진으로 유통비용이 증가되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병원협회의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매업계는 각자의 역할 충실에 충실하되 경제적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해야 하고,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규정이 약사법의 제정목적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제약업소들은 도매의 역할인 유통까지 해 왔기 때문에 도매업소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없어 의약품산업은 ‘제약 비대, 도매 허약’이라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됐고,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 규정은 제약협회의 주장대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유도하는 정부당국의 조정적 시책이기 때문에 지금 폐지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약사법 부분과 관련해서도 책임이 따르지 않는 논리라는 지적이다.
종합병원직거래 금지 규정은 약사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시행규칙으로, 제약협회의 주장대로라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목적에도 없는 규정을 쓸데없이 만든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 함께 유통단계의 강제적 다단계화로 경제적 효율성을 잃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진국의 경우 의약품의 90%이상이 도매업소를 통해 유통되고 있고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외자 제약회사들도 대부분이 도매업소를 통해 의약품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것은 도매를 통한 유통이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입장이다.
효율성을 상실했다면 의약품을 도매를 통해 유통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
실제 산업은행 재무분석을 보면 종합병원직거래 금지규정이 제정된 이후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년간 제약업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비중이 34.99%에서 28.10%로 감소했는데 이는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규정의 효과라는 게 도매업계의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유통일원화 폐지로 도매업소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도매업소 시장점유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규정이 폐지되면 하나의 종합병원을 놓고 제약회사는 자기제품을 가지고, 도매업소는 그 제약회사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가지고 경쟁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경쟁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매유통비중이 약 55%로 약 90%인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게 낮은 이유는 제약회사들의 직거래 때문으로, 종합병원에 대해 직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도매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책이라 주장하는 것은 힘의 논리에 어긋나는 무책임한 일이라는 것.
업계는 종합병원의 긴급요청에 따른 제약사의 직접 소량 공급 불가피 논리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한 제약회사와 그 제약회사가 주장하는 해당 도매업소를 대질시키면 제약협회의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판가름 할 수 있는 문제로,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위법사항에 대해 엄격한 처분이 당연히 뒤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권구
2005.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