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치단체 약사감시원 경력 1~2년 대다수"
자치단체 약사감시원 대다수가 경력 1~2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약사감시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식약청이 최근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3개 자치단체 약사감시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약사감시원의 근무경력이 1~2년 정도가 되어 감시 기법 등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약사감시원의 근무경력은 “1년~2년 정도가 75.5%, 3년~4년 정도가 24.5%”로서 자치단체 약사감시원의 근무 경력에 따른 감시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사감시원의 “담당업무의 감시기법등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것은 잦은 인사이동이 59.2%, 업무에 대한 관심 부족이 10.2% 그리고 과중한 다른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응답이 30.6%”로써 약사감시원의 업무 이해가 부족한 이유는 잦은 인사이동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과 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는 *보통이다 65.3% *잘 안되고 있다 22.4% *잘 되고 있다는 12.2%”로서, 아직도 지방청과 자치단체간에는 협력 체계가 잘 유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청과 자치단체간에는 합동단속 기회 확대와 단속기법의 공유 및 상호 교류 확대 등의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 지속과 민원이첩 등의 책임 회피성 행정행위는 지양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식약청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사례를 6월중 개최되는 Work Shop과 합동단속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자치단체 관련 협력 관계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감시 매뉴얼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설문대상자의 분포가 다소 편중될 수 는 있으나, 교육 참석자 56명 중 49명(부산시 22명, 울산시 7명 및 경남 20명)의 약사감시원이 설문 작성에 참여를 하였다.
○ 자치단체 약사감시원 의 근무 경력
- 1년에서 2년 정도 근무가 75.5%, 3년에서 4년 정도 근무가 24.5%로써
- 자치단체 약사감시원의 근무 경력에 따른 감시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감시 실무 매뉴얼 교육에 대한 평가
- 많은 도움이 되었다가 53.1%, 보통이다가 44.9% 그리고 별로 도움이 안되었다가 2%로써
- 보통이다라고 답한 것까지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참석자의 98%가 지방청의 감시 매뉴얼 교육 실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 하였다
○ 향후 받고 싶은 교육에 대한 우선 순위
- 제1순위는 의약품 일반 관리사항이었으며, 제2순위는 마약류 관리사항 및 제3순위는 의약품 유통 관리사항(KGSP)로 나타 났으나
- 의약품 도매업소가 많은 부산시에서는 KGSP가 제1순위로 그리고 울산 및 경남지역에서는 마약류 관리사항을 제1순위로 교육을 받고자 하였다.
○ 업무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이유
- 잦은 인사이동이 59.2%, 업무에 대한 관심 부족이 10.2% 그리고 과중한 다른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응답이 30.6%로써
- 약사감시원의 업무 이해가 부족한 이유는 잦은 인사이동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청과 자치단체간 업무협력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 보통이다 65.3%, 잘 안되고 있다 22.4% 그리고 잘 되고 있다는 12.2%로써
- 아직도 지방청과 자치단체간에는 협력 체계가 잘 유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Work Shop 의 효율적인 운영방법
- 약사감시 실무 관련 교육 51%, 전문가 초빙 및 약무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 32.7%, 약무발전을 위한 주제별 분임 토의 16.3%로
- 대다수 약사감시원이 실무 감시 기법에 대한 교육 과정을 선호 하였다
○ 지방청과 자치단체간에는 어떤 형태 및 내용의 협력 관계가 필요한지
- 제1순위는 합동단속 기회 확대와 제2순위 단속기법의 공유 및 상호 교류 확대, 제3순위는 주기적인 교육 및 설명회 등을 요청함으로써
- 자치단체 약사감시의 감시능력 부족 등에 대하여 지방청에서 감시 매뉴얼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줄 것이 기대되고 있었다
-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와 민원이첩 등의 책임 회피성 행정행위를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나타 났다
○ 약사감시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 지방청과 자치단체간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상호 교류 활성화
- 약사감시 인력 보강이 요청 되었으며
- 관련 법령의 정비를 건의
⇒ 명예약사감시원의 제도 시행으로 약사감시원과 보완적인 행위로 약무발전 기대
⇒ 식품에서 의약품으로 불법 전용판매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현재 한약재의 주요 감시사항으로 지시되고 있으나 적발한 경우에도 처벌 근거가 없음)
⇒ 화장품 검사 공무원 지정 권한을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단독 지정에서 시·군·구청장까지 변경
(현재 약사감시, 의료기기 감시원 및 마약류 감시원은 식약청장 및 시·군·구청장까지 지정 권한이 있으나 화장품만 식약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음)
가인호
200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