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오메프라졸제제 기간제한없이 보험적용
228개(신약 4, 복제약 224) 품목의 의약품이 보험약으로 신규 등재된다. 또 오메프라졸제제 의약품이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보험으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혁신 TF를 운영하면서 약제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의견수렴 과정(5. 30일~ 6. 10일)을 거쳐 제출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14개 항목에 대하여 개선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규등재된 보험약은 본알파 하이연고, 미노클린 페리오클린 연고, 이뮤네이트주사, 인퍼젠주사액 등 4개의 신약을 포함 가바페닌캡슐 100mg(한미약품) 등 모두 228개 품목이다.
또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둘코락스좌약(139원→193원), 영풍제약 영품염산라니티딘정 150mg(87→-245), 일화 로지드정(823→888), 바이머파마저먼 페리오클린 치과용연고(498→2,220) 등 4품목은 상한금액이 인상됐다.
반면 엠지의 엠지콤비주페리1호는 19,793원에서 19,621원으로 소폭인하 조정됐다.
한편 보험급여과 관계자에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사후감시 결과에 따른 보험약가 조정결과는 다음달 건정심을 거쳐 8월이후 시행될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본알파 하이연고-다른 치료용 연고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난치성 심상성 건선 등에 사용
◆미노클린 페리오클린 치과용(항생제) 연고-만성변연성치주염에 1주일에 한번 주입으로 치료효과가 지속
◆이뮤네이트주사-희귀의약품으로 폰빌레브란트병 치료(폰빌레브란트병 : 혈액응고를 돕는 혈액내 특수 단백질(폰빌레브란트 인자(Von Willebrand factor)의 양이 부족하거나 기능이상으로 출혈시 잘 멎지 않는 혈우병의 한 종류로 유전적 질환임.
◆인퍼젠주사액-18세 이상 환자의 만성 C형 간염에 허가받은 인퍼젠주사액을 유전자 1형의 경우 등에 최장 12개월동안 건강보험 인정
◆오메프라졸 계열 의약품 라메졸 등 58개 품목)-그동안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에 최대 8주간 보험이 인정되었으나 8주 제한기간을 삭제하고 식약청 허가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사용시 보험 인정.
◆비쥬다인정-연령관련 황반변성에 허가받아 50세 이상에게만 보험이 인정돼 왔으나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중증의 특발성(원인 불명) 황반변성 환자에게도 보험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하여 별다른 치료제가 없었던 20~40대 환자들도 사용 가능.
황반변성은 시신경이 모여있는 망막하부에 신생 혈관 생성으로 인해 망막신경세포의 손상과 출혈 등으로 급격히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을 말한다.
◆페가시스주사제와 페그인트론주사제-만성 C형간염환자만 사용했으나 유전자 1형 환자가 1차로 사용하는 경우 보험혜택이 된다.
◆콘서타OROS서방정이나 메타데이트서방캅셀-주의력 결핍이나 과다행동장애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 6세에서 12세까지 사용시 보험인정하던 연령 기준을 18세까지 상향조정.
◆씨랜스정 미라펙스정 리큅정- 파킨슨환자의 운동기능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에 대하여 그간의 다른 의약품과 병용 사용시만 보험인정해오던 기준을 삭제하여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보험인정.
자료 받기: 7월1일 시행 신규등재 보험의약품(자료수정)
이종운
200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