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약품 3품목 등 전액본인부담서 급여전환
보험약이지만 전액 본인부담 대상(100/100)이었던 의약품중 만성신부전환자 치료제 케토스테릴정 등 3품목에 대해 일부 보험적용이 이뤄져 본인부담액이 경감된다.
건강보험 전액부담부담 총 1,566개 항목 중 483개 항목(의료행위 : 331개, 치료재료 : 149개, 의약품 : 3개)에 대해 1차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가동 중인 ‘건강보험혁신TF'에서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일부 본인부담항목으로 전환 환자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항목은 급여 대상이지만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환자가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한 것인데 이번에 급여전환되는 항목수로는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이다
이번조치로 환자 부담은 기존에 부담했던 비용에서 최고 80%(입원의 경우)까지 경감되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도 받게 되는 암 등 고액중증환자의 부담은 더욱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나머지 1,073개 항목에 대해서도 적정 급여기준, 비용효과성 등의 재평가를 통해 하반기에 2차 급여 전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만성신부전환자에게 사용하는 케토스테릴정: 만성신부전환자의 신장 부전이 악화되는 속도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의약품
◆의료행위
◇방광암 진단검사인 방광암항원검사(UBC, BTA-TRAK, NMP22):방광암의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로서, 방광암 치료 중에도 치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추적검사로도 유용
◇에이즈환자의 약 투여시기 및 투여 효과 판단을 위한 HIV RNA 정량검사 : 에이즈환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의 치료 시작 시점을 정하고, 치료 효과를 판정하는 검사로, 현재 급여 항목에 대체할 다른 검사방법이 없음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체내방사선량측정검사 :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시 실제 투여된 방사선량을 측정하여 치료계획대로 방사선이 투여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기존의 통증치료방법인 약물요법이나 신경차단술 등으로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불인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로서, 척추에 전극을 삽입한 후 신경자극을 가하여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
◇선천성기형 등으로 기능장애가 심한 위턱 아래턱뼈 성형술:선천성기형, 외상 후유증 및 종양수술 등에 의한 얼굴변형, 씹기장애, 언어장애 등 기능장애가 심한 턱뼈 기형의 경우 턱뼈 위치를 바로 잡아주는 수술
◆치료재료
◇간질, 파킨슨병환자 등의 질병발생부위 확인을 위한 미세전극카테타:간질, 파킨슨병 등의 치료를 위해 두개강 내 자극기를 설치하기 전에 질병발생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카테타(도관)
◇심장수술 할 때 사용하는 심장 혈관 고정장치(OFF-PUMP) : 심장 수술하는 동안 심장의 움직임을 정지시키기 위해 인공심폐기로 혈액을 체외로 순환시키는 방법(ON-PUMP) 대신, 심장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심장 수술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치료재료
◇오목가슴 교정수술 할 때 사용하는 가슴기형 고정기 : 선천성기형으로 생긴 오목가슴이 내부 장기에 영향을 미쳐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흉곽을 교정해 주는 막대 형태의 교정기
◇관상동맥수술 할 때 사용되는 이식형 스텐트 :관상동맥 혈관성형술 등에서 심장혈관 파열 등 응급상황 발생시 심장 혈관 대용 목적으로 사용하여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스텐트(인공보철물)
이종운
200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