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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도도매금지-권역제한 조항 탄력 적용
대웅제약이 신도매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8월 1일 시행한다.
25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신도매정책 중 일부 사안에 대한 도매업계의 개선요구와 관련, 도도매금지는 DCM을 제출할 경우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도협과 도매업계는 도도매금지 조항에 대해 거래 당사자가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 도도매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대웅제약은 또 협력도매업소에 판매지역을 설정하고 이외 지역에서 판매할 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는 ‘권역외 판매’에 대한 도매업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협력도매업소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협력도매업소들과 협의해 조정한다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고 표명했다.
그간 협력도매업소들도 권역지정에 대해서는 반발해 왔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사실상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웅 측의 이 같은 방침은 그간 마진, 권역외 판매, 도도매금지, 교품불가, 인터넷판매 금지 등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 온 도협과 도매업계의 요구를 일정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대웅제약은 전국적으로 선정된 거점도매(서울 10곳, 이외 지역 20곳 등 30곳)를 무효화하고 판매능력이 있는 업소와는 파트너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도매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30곳을 파트너로 정책을 시행하고, 이후 추가여부를 타진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대웅이 이 같이 입장을 정리하며 도매업계의 수용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대웅제약은 수정 보완하며 8월 1일부터 신도매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몇몇 안을 없앨 경우 신도매정책의 추진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으로 수정 보완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협은 20일 주만길 회장을 비롯한 인사가 대웅측과 면담, 거점확대 및 도도매금지, 권역제한에 대한 개선과 기본마진 인상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지난 23일까지 요청한 바 있다.
이권구
200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