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감>허가제한 청목향 마두령 버젓이 유통
신장독성 때문에 허가제한된 청목향ㆍ마두령(아리스톨로크산 함유 한약재)도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복지위 박재완의원은 "아리스톨로크산을 함유한 한약재의 문제성이 대두 되자, 미국 식약청(FDA)은 2000년 아리스톨로크산이 든 모든 식물성 제제 사용을 전면 중단했으나, 식약청은 미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단지 "아리스톨로크산이 함유된 약품(마두령 등)의 투여 시 주의하라”는 공문만 한의사협회와 같은 관련 협회에 발송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오랫동안 국민들은 위험성을 모르고 청목향, 마두령을 사용했다는 것이 박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식약청은 1988년 아리스톨로크산에 대해서는 안정성ㆍ유효성 문제성분으로 지정하여 허가를 제한했으나, 올해 6월 전까지 아리스톨로크산 외에 여러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한약재의 경우에는 안전성ㆍ유효성 문제를 무시하고 허가제한 대상에서 제외 (자료: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2005. 6. 16)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올해 6월 식약청은 뒤늦게 청목향ㆍ마두령 및 그 한약제제의 제조(수입)ㆍ출하ㆍ사용을 중지시키고, 생약규격집에서 이들 한약재를 삭제하는 한편, 시중의 청목향과 마두령을 2005. 7. 31까지 수거ㆍ폐기토록 조치 (자료: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2005. 7)했다고 박의원은 설명했다.
박의원은 그러나 식약청은 *아리스톨로크산 함유 생약재의 문제를 인지한지 무려 17년 만에, *미국이 유통 금지한지 5년 만에, *식약청이 자체적으로 연구하여 그 위험을 안지 3년 뒤에야 비로소 아리스톨로크산이 함유된 청목향과 마두령의 유통을 금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는 신중함을 넘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도박이나 다름이 없다며, 이처럼 성의 없이 의약품 관리를 한다면 ‘제2의 PPA 사건’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박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박재완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려 유통금지 시킨 청목향ㆍ마두령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지난 8월 서울시내 某 약령시장에서 실태를 암행점검한 결과, 이들 약재가 아직도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이와관련 "중국처럼 특정 자격을 가진 전문가만 초오ㆍ부자ㆍ천남성 등 독성 한약재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고, 약사법령을 고쳐 7개 독성 한약재의 경우 반드시 구입ㆍ판매기록을 남기도록 함으로써 판매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테러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독약성분이 함유된 한약의 경우, 洋藥처럼 한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인호
200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