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병의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빈번’
대부분의 의료 기관에서 현행 불법으로 규정된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성구의원은 28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보사연 이의경 박사의 조사결과를 인용, 병·의원 156곳에서 흡입용 카테타, 엘 튜브, 이빈후과용 버(bur), 풍선 카테터, 포셉 등의 일회용 의료기기가 의료기관에서 주로 재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흡입용 카테타와 렉탈튜브, 산부인과용 포셉과 같은 일회용 의료기기는 각각 74.05%, 61.65%, 51.5%의 비율로 재사용 되고 있었고, 엘 튜브의 재사용율은 30%, 트로카는 27.27%, 충선카테터는 16.67%, 이빈후과용 버(bur)는 16.54%의 비율로 광범위하게 재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회용 의료기기를 소독한 후 생물학적· 화학적 효과를 측정하는 의료기관은 90.91%,, 성능을 확인하는 의료기관은 74.6%였지만, 대부분이 육안 검사에 불과했다.
제조 및 수입업소 조사에서도 56.7%가 의료기관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처리과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업소 등은 대체로 일회용 의료기기가 의료기관에서 1회에서 3회 정도 재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성구 의원은 “국내의 경우 식약청에서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에서는 의료보험급여 관련 규정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에 의거, 풍선 확장 카테타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소독하여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관련법을 무시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서 담관용튜브, 카테터, 혈관접속용 기구 등 52개 품목에 일회용의료기기에 대해 보험급여를 심사하여 지급하고 있고, 2003년도에 약20억원, 2004년도에 약39억원, 올해 6월까지 약25억원의 급여가 청구되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구나 일회용의료기기 비급여 품목은 급여품목 보다 훨씬 많고 산소투여용 튜브 카테터, 체온조절장치, 사지압박순환장치등은 10회 이상 재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돼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감성균
200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