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Dietary Supplement의 안전성 평가체계<3>
자료의 목적 정보유형 적합성 검토 등
식이보충제 및 기타 원료에 대한 기존의 안전성 평가방법
기존의 식이보충제 관련 정보와 앞으로 개발될 자료들이 FDA의 안전성평가에 유용할 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몇 가지 평가 항목을 개발하였다.
이 평가 항목은 평가체계의 일부는 아니지만 본 장의 첫 부분에서 요약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공개 토론 내용과 함께 본 장의 검토결과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록 작성에 기본 자료가 되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본 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 요약하였다.
1) 식이보충제에 대한 자료
몇몇 기관들은 식이보충제의 안전성, 기능성, 그리고 품질을 검토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왔다. 이 자료들을 본 평가체계 구성에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몇몇 예를 검토하였다. 각 검토 자료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개발된 문항은 아래에 설명하였다. 그 뒤에는 각 자료들이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충족시키는 지를 표로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각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기관 내 또는 정부 내 위원회에서 또는 전문가 검토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그 자료가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이 자료들이 식이보충제의 안전성, 기능성, 품질을 모두 고려하였다고 간주해서도 안 된다. 여기에서 검토되지 않은 다른 출판물들도 역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rnst, 2000; Foster 및 Tylor, 1999; Grieve, 1996).
자료 평가를 위한 고려 사항들
안전성/위해성 평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자료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열여덟 가지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 문항은 자료의 목적과 초점, 저자 및 검토 과정, 문헌 조달 방법 및 정보의 유형, 그리고 개별 제품에 대한 평가가 가질 수 있는 한계점에 관한 것이다.
1. 문서의 일차적인 목적이 안전성/위해성의 검토인가? 검토내용이 품질이나 잠재적 치료효과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안전성에 뚜렷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기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 검토는 안전성 평가에 보다 적절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료는 기능성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안전성 문제는 사후 고찰 정도로 다루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또한 어떤 자료는 제품의 표시가 정확한지 검증하거나, 그 물질이 오염되었는지 판단하는 등의 특정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품질 관련 문제는 식이보충제의 안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은 구체적인 식이보충제 원료 자체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제품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2. 이차적인 출처가 아닌 일차적인 출처에 의존한 안전성 검토인가? 이차적인 출처라 함은 사실에 대한 부가적인 의견이 포함될 수 있는 반면, 일차적인 출처라 함은 자료가 산출된 원래의 연구를 의미한다. 일차적인 출처에서 나온 자료를 요약하는 방식으로 검토한 것이 보다 좋은 안전성평가의 자료이다. 안전성에 관한 결론이 일차적인 문헌을 통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사실에 입각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일차적 문헌을 사용하여 지지하는 문장을 쓰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지만,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자료로서 가치가 없는 일화성 내용을 쓰게 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그 문헌을 작성하는 데 관계된 개인이나 기관이 어떤 편견이나 이권 분쟁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 경우에도 일차적 문헌을 사용함으로 자료의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다.
3. 식물이나 물질에 대한 직접적 안전성 정보뿐 아니라 시험관 시험 및 동물시험에서 나온 자료를 포함한 확보 가능한 모든 유형의 정보들을 고려하고 있는가? 특히 좋은 인체시험 결과가 없는 경우,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통합하여 검토한 자료가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보다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동물시험 자료, 시험관 시험자료 또는 관련 물질에 대한 정보 등에 의해 제기된 우려 사항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더욱 적절하므로, 다른 종류의 자료는 고려하지 않고 인체시험 결과로만 어떤 물질이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린 평가는 적절한 안전성 평가로 간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인체시험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위해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검토는 수용 가능하다.
4. 정보의 유형에 따른 중요도를 부여할 때 과학적 전문성과 객관성이 적절히 사용되었는가? 좋은 검토라면 전체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가 다른 정보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이유에 관해서 설명되었을 것이다. 자료 해석에 중심이 되는 논리를 명확히 언급하면 다른 전문가들이 그 평가근거를 이해하고 적절한 목적과 과학적 전문성이 이용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해 준다.
5. 안전성 검토에 대한 한계는 무엇인가? 안전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가?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모순이 있거나,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배재한 문헌에 대해 설명되었는가? 어느 정도 확인 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었다면 얼마나 확실한 지 등과 같은 자료상의 한계는 안전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이다. 또한 자료 해석의 한계 등을 적절히 고찰하면 검토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자료의 해석 및 실험 설계의 한계와 같은 개별연구의 한계로써, 이것은 연구자 스스로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다른 유형의 한계는 검토서 작성과정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외국자료를 해석하는 것이 어렵다거나, 서로 다른 출처에서 나온 자료들이 서로 모순된다든가 하는 것이다. 표 2-1에 포함된 출처들은 다양한 측면의 한계들을 지니고 있다.
6. 문헌을 탐색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기술된 탐색 전략을 사용하였는가? 우수한 총설에는 자료의 탐색을 어떻게 실시하였는지가 설명될 것이다. 탐색된 데이터베이스의 목록, 자료 탐색 시기, 사용한 탐색용어, 그리고 검토자료 선택 시의 전략(기준) 등이 포함된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는 자료 탐색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7. 최신의 정보가 포함되었는가? 우수한 총설에는 저명한 학술지와 역사적인 정보 뿐 아니라 최근의 정보도 포함된다. 물론 출판되는 모든 정보가 최신의 것이 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새로운 관련 정보가 개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자료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한 총설을 사용하였다면, 이후에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나왔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최근 정보를 확보, 보충하여야 한다.
8. 일차적 출처가 정확하고 완벽하게 인용되어 있는가? 정확한 인용은 원 자료가 이용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로서, 자료 해석의 정확도를 뒷받침 해 준다.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게 인용된 참고문헌은 자료의 신뢰도와 효용성을 감소시킨다.
9. 총설에는 편견이 없으며, 객관적인가? 안전성평가 결과와 관련된 (재정적인 또는 기타 다른 이유의) 이권 분쟁은 없는가? 이권 분쟁이 개입된 자료는 편견이 없고 적절한 것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특정 평가의 객관성을 고려할 때는 그 시작 전제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물질에 대한 안전성 관련 정보가 없으므로 그 물질을 섭취해도 된다는 결론과, 안전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안전을 우려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려 없이 그 물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있다. 과학 잡지의 저자 지침서에는 재정지원 관계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Campbell, 2001), 검토에 포함된 정보와 관련된 전적인 공개를 강조한다.
10. 저자는 일차적인 출처를 평가하고, 자료의 중요도를 결정하고,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적합도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 필수적인 전문성을 깊고 폭넓게 갖추었는가? 안전성 평가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 또한 우려되는 사안에 따라 특별한 종류의 전문성이 필요할 수도 있다.
11. 보고된 정보는 충분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집단에 의해 검토된 것인가? 우수한 안전성 검토가 되려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가집단의 검토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1998)은, "외부 전문가는 내부의 검토자에 비하여 더 개방적이고, 솔직하며 도전적일 수 있는데, 내부의 검토자들은 그 기구의 소속 때문에 압박을 느낄 수도 있다. 따라서 외부 검토자들은 이권 분쟁의 존재와 출현에서 자유로우므로 동료 검토 과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줄 수 있다."고 하였다.
12. 원료의 제조방법이 다양할 수 있음이 고려되었는가? 안전성을 평가함에 있어 천연물 원료의 다양한 부위 (즉, 뿌리, 줄기, 꽃 및 잎)를 사용하여 보고된 자료를 서로 적용한다는 것이 한계점임을 제기하거나 인정하였는가? 다양한 제조방법이 있으며, 제조방법에 따라 안전성 평가도 달라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다양한 식이보충제 성분을 설명하고 그러한 다양한 성분들이 어떻게 안전성 평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특성이 잘 규명된 성분의 경우에는 이것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식물성 원료의 경우에는 농축되거나 주요성분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식물 부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13. 표준화된 특정 제품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는가? 외국의 경우, 그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설명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검토 내용을 미국 소비자에게 적용하기 전에, 미국에서 소비되고 있는 비표준화 제품에 적용 가능한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준화된 제품의 안전성을 설명하는 내용은 그 원료에 내재하는 몇몇 안전성 우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제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안전성 문제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 좋은 총설에는 특정 표준화된 제품으로 검토한 안전성 내용을 동일한 성분의 다른 제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한계점 밝히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하여 다른 제품의 자료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인정할 것이다.
14. 섭취량 (또는 섭취량의 범위)에 대한 고려가 검토 내용에 명기되어 있는가? 평가할 섭취량과 자료에서 보고된 섭취량이 일반적인 섭취량이나 섭취 권장량과 동일한지에 대해 검토하였는가? "용량이 독성을 결정한다"는 독성학의 기본 원칙을 감안할 때, 우수한 안전성 검토는 일반적인 섭취량이나 섭취 권장량과 안전성이 우려되는 양의 관계를 설명할 것이다(권장섭취량이 제품에 표시되지 않았다 해도 여러 자료를 통해 권장섭취량을 알 수 있다).
15. 식이보충제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비경구 투여 자료의 관련성을 고려하였는가? 경구섭취 결과가 가장 큰 관련이 있지만, 기타 투여 경로에서 제기되는 안전성 사안들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관련성은 사례별로 고려해야 하지만, 경구 섭취에 대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비경구 투여에서 나온 안전성 정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FDA는 비경구 투여를 고려한 자료를 그렇지 않은 자료보다 더 가치 있게 본다. 다만 많은 검토 자료의 경우, 비경구 자료가 고려되었는지가 명백하지 않다.
16. 가능한 생물학적 기능이나 작용 기전, 그리고 이들과 안전성의 관계가 검토되었는가? 작용기전은 그 성분이 야기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17. 그 원료가 특정 그룹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지 검토되었는가? 임산부 혹은 수유부, 아동, 노인, 또는 특정 질병이나 기타 생리학적 조건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지 등을 검토하였는가? 우수한 검토라면 일반적으로 모두 적용할 수는 없지만 특정 취약 집단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여 섭취 집단을 한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8. 다른 식이보충제, 의약품, 식품 또는 기타 의료행위와의 상호작용 가능성이 검토되었는가? 좋은 자료에는 잠재적인 상호작용의 문제를 제기하고 (8장 참조), 가능한 상호작용들이 실제로 나타났는지 또는 기타 정보 (시험관시험 결과, 화학 구조 등)에 근거하여 상호작용이 예상되는 지가 설명되었을 것이다. 이미 입증된 상호작용과 이론적인 상호작용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은 성분의 안전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잠재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저자의 전문성이나 능력 밖에 있을 경우, 다른 성분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가능성이 평가되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편집부
200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