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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도도매시 기본 6%에 1% 추가마진 제공
도매업계와 대웅제약의 신도매정책과 관련한 조율이 긍정적인 방향에서 논의돼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25일 도협 회장단과 대웅측이 회동, 양측의 입장을 듣고 조율한 결과 일단 도도매할 경우 협력도매와 비선정 도매업소들의 편의를 위해 기본 6%마진에 1%를 추가제공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웅은 도협 및 도매업계의 요청에 도도매금지 조항을 풀었으나 기본 5%만 제공,비선정 도매업소들이 협력도매업소들에게 제품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업계에서도 도도매시 기본 5%에 기여도 %가 없는 상황에서 협력도매업소들은 법인세 부과세 등으로 남는 것이 없어 제품을 공급하기가 쉽지 않고, 비선정업소도 현찰구매, 과표 등으로 협력도매업소로부터 구입이 힘들기 때문에 대웅제약이 도도매금지는 풀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양측은 권역별 판매와 관련해서도, 지방과 지방간 의도적 판매(서울서 부산 등)를 제외하고 인근지역(서울서 경기 인천 등)에 판매할 경우는 인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진과 관련, 도협 주만길 회장은“이번 협의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상호 이해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인 마진협의가 됐다”며 "사단법인체 대표가 나서서 회원사 보호를 위해 도매마진의 마지노선을 이야기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 언급은 결국 개별 거래의 마진이 전체 의약품유통마진으로 공식화 되는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주회장은 대웅제약의 DCM(도매판매관리)시스템과 관련, 자사제품의 판매관리를 하기 위해 판매회사의 기밀정보인 거래정보를 딴 목적으로 유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판매회사의 판매정보는 기업의 기밀로서 업소 스스로가 제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권구
200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