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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약 염산젬시타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염산젬시타빈에 대한 불공정무역개시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도리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1월 12일 제 225차 무역위원회를 개최, 항암제인 ‘염산젬시타빈’의 특허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는 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에서 염산젬시타빈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제약회사 ‘일라이 릴리’가 국내 K제약 및 S제약이 염산젬시타빈을 인도에서 수입해 항암제를 제조판매,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일라이 릴리는 항암제인 '젬자'의 원료인 염산젬시타빈의 물질특허 및 이의 제조방법을 침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약품(항암제)의 제조 판매와 관련, 이를 조사해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여 줄 것을 지난 10월17일 무역위원회에 신청했다.
무역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이 신청이 조사에 필요한 형식적, 실질적 용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이를 조사하기로 한 것이라는 게 릴리측 설명.
무역위원회는 향후 1년 이내 동 물품의 수입 및 제조, 판매행위 여부, 특허권 침해여부 등을 조사해 수입, 제조, 판매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명령, 과징금 부과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릴리에 따르면 미국 일라이 릴리사가 제기한 염산젬시타빈 관련 특허권 침해 내용은 항암제의 원료인 염산젬시타빈의 물질특허 및 제조방법 특허(특허기간: 1989.12.21_2005.12.3)와 염산젬시타빈 중간체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9건, 특허기간 '12년(1건), '13년(3건), '14년(3건), '15년(2건)]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릴리측은 “ 이는 정부기관의 전문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며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산자부 무역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인도에서 수입되는 염산젬시타빈의 경우, 세계적으로 특허침해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있다”며 “젬자의 경우 생산 제조과정이 매우 까다로울 뿐 아니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품질 수준을 일관되게 유지시키기 위한 생산제조 기술은 하루아침에 모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 한국기업들 역시 국제적으로 특허 침해의 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국가에 이의 제기와 조사 신청을 하고 있다”며 “산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한 것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돼 있는 특허보호 행위로 볼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이권구
2005.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