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식품영양정보 언론모니터링 심포지엄 주제발표
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가 문제
대한영양사협회 식품영양정보언론모니터링 방송팀
명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박 혜 련
명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정 계 옥
서론
건강과 장수는 인류가 생존해온 이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왔다. 적절한 식품섭취를 통한 균형잡힌 영양은 인간의 건강을 보장하는 지름길 이지만 여러가지 환경적인 여건, 또는 임상적 여건 때문에 식품섭취가 부적절한 사람들은 건강보조식품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의 발전 은 생리활성 물질의 탐색과 분리, 정제를 가능하게 하였고, 기능성 식품의 측면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소비자들을 내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비자들은 식품을 의약품으로 착각하거나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국민들을 이러한 거짓정보로부터 보호해야 할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다.
전문가에 의한 신문에 게재된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식품영양
정보 모니터링 결과
모니터링 기간 및 방법
모니터 대상 신문 : 5대 일간지
모니터링 기간 : 5월 1일 ∼ 6월 30일(2개월)
통계처리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응답한 내용을 빈도로 통계 처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양적인 분석= 건강기능식품의 월별 광고 게재 일수는 각 신문의 발행부수 및 독자수 등의 변수에 따른 영향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개재된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종류는 글루코사민 함유제품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양보충용 제품, 홍삼제품 순이었다.
결론 및 제언
2개월간 5대 일간지에 게재된 건강기능식품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를 요약하면 월별 광고의 게재일은 일간지의 구독률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서 19.2%-86.7%까지 다양하였다. 게재 광고 총 43종 중에서 25종이 글루코사민 함유제품, 영양보충용식품, 인삼, 홍삼제품, 클로렐라 제품, 레시틴 제품, 버섯제품, 프로폴리스 추출제품 등의 건강기능식품 이었다. 나머지 18종은 기력증진, 혈당관리, 다이어트, 산삼, 마늘환, 오가피 등의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 신고되지 않은 일반식품 이었으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성격의 광고였다.
광고내용의 긍정적인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79.1%), 내용량 표시(46.5%), 원재료 및 함량 표시(34.9%),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표시(20.9%),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의한 표현(23.3%), 이해하기 쉽고 올바 른 문장이나 용어 사용(16.3%) 등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필수적인 표현을 한 경우는 4건 으로 9.1%만이 해당되었다.
광고의 내용이 부정적인 평가항목에 해당된 사례를 보면 과잉, 결핍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83.7%),광고 문구에 대한 광고 심의필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81.4%),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내용의 광고(69.8%), 적정섭취량에 대한 제시가 없는 경우(58.1%), 건강 기능식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성분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경우(41.9%), 성분표시가 없는 경우(34.9%),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그 우려가 있는 제품명(23.3%),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 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16.3%) 등 이었다.
일반인들은 건강기능식품은 약품이 아니고 식품이므로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고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모니터링 교육을 받은 전공자들에 비하여 광고의 내용에 대하여서도 전문성이 있고 정확한 내용이어서 건강관리에 유익한 정보라고 믿어 더 쉽게 받아들이는 취약함을 보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올바로 규제되지 않는 한 해로울 수밖에 없다. 특히 광고에 의약품이 아니라는 문구를 쓰 지 않는다든가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킨다든가 내용물의 성분 표시가 없다든가 하는 등으로 광고와 표시상의 위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 소비자들이 입게 되는 피해는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건강상의 피해로 발전될 수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은 향후 소비자 교육을 위한 자료의 제작과 소비자 교육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를 조직하여 일원화하고 종합적으로 점수화된 모니터링 도구를 개발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고 광고주에게 피드백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참고로 대한 보건협회가 실시 중인 주류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도구를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일반 식품의 기능성을 간접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방법도 강구되 어야 할 것이다.
편집부
200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