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본인부담금 상승 의료비 억제효과 '글쎄'
의료비의 환자 본인부담금 상승에 의한 수진율 억제효과는 한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은 2003년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20%에서 30%으로 인상했으나 내각부가 발표한 의료제도개혁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부담의 상승이나 소득의 차이는 환자 수진율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본인부담률 상승은 의료비 공적부분을 줄이는 효과는 컸지만, 전체적인 의료비를 줄이는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일본은 의료기관에서 진찰받는 환자를 70세를 기준하여 2003년 4월전후를 비교하면, 16∼69세는 1인 1일당 부담률은 1,529엔에서 2,000엔으로 상승했지만, 진찰일수는 1.8일로 변화가 없었고, 총의료비도 월 11,436엔에서 11,494엔의 증가에 그쳤다.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1인1일당 부담액은 1,953엔에서 2,359엔으로 상승, 그러나 진료일수는 모두 2.9일로 총의료비는 14,971엔에서 14,953엔으로 약간 감소했다.
국민생활기초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현재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도 포함하여 분석할 경우, 부담률 인상 대상자의 수진확률은 대상 이외의 사람에 비해 2.6%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본인부담률 인상이 수진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적다고 분석하며, 자각증상이 있는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진찰받을지의 여부는 소득 등의 경제적 요인보다 연령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 등 건강상태에 직접 관계되는 요인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벼운 질환도 부담률이 상승한다해서 진찰을 피하는 경향은 없고 소득에 의한 변화도 통계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최선례
200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