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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만길회장 '사심없이 업무추진 업권수호 기대'
주만길회장이 정들고 다사다난했던 도협 중앙회장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협회를 떠난다. 지난 2003년 2월 11일 제 41회 정기총회에서 제 30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된 후 회무를 맡은 지 3년 만이다.
주만길 회장은 8일 타워호텔에서 고별 인터뷰를 갖고 그간의 소회를 피력했다.
주만길 회장은“그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아껴 준 고문 자문위원 회장단을 비롯한 임원과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임기동안 협회 회관을 마련한 일, 병원직영도매 설립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판결을 이끌어 낸 일, 종합병원 의약품유통일원화 제도의 유지 존속 등은 매우 뜻있는 일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이루지 못한 일은 더욱 유능한 회장이 취임해 해결해 협회의 위상과 업권을 보호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사심없이 투명하게 업무를 잘 처리할 것으로 보고,또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특히 "차기 집행부는 아직 미결된 물류조합, 창고위수탁 등을 해결하고,시야를 넓혀 국내 도매업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국내업계가 벤치마킹할 요소가 있는 일본 등과의 국제교류도 좀 더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부산이란 상당한 물리적 공간을 600여회 강행군하며 자긍심과 함께 아쉬움도 교차된 3년.
회장 취임시 "회원들의 권익증대 및 단합과 종합병원 유통일원화제도 존속을 위해 지혜를 모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물류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과 방법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한 주만길 회장은 3년간의 기간 동안 많은 일을 일궈냈다.
겉으로 드러내는 스타일이 아니지만 3년이 끝난 지금 회원들도 상과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예산에 대한 우려와 달리 차기집행부에 이월금 9,000여만원과 협회기금과는 별도로 6억여원의 자금을 남겼다는 점과 사심없이 업무에 일했다는 점은 높게 평가받고 있다.
주회장은 정책회무에서 중요한 성과를 일궈냈다.
우선 병원 직영도매 설립금지 규정의 합헌판결을 이끌어냈다.
고황재단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으나 상당한 분량의 반론서 등을 제출하며 노력, 2004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병원 직영도매 설립금지 규정은 ’의료기관과 병원직영 도매상과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한 의약품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다”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종합병원유통일원화제도 유지 존속도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각 단체가 줄기차게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도매업계가 위기에 몰렸으나 존속 이유와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폐지건의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제도유지를 건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와 함께 GSP 규정 위반시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완화 개정시켰고(1차 업무정지 1월에서 15일, 2차 3월에서 1월 3차 허가취소에서 3월, 4차 4월), 의약분업 이후 도매업소에 큰 부담이 됐던 개봉 및 낱알 소분 판매제도를 금지시켜 달라는 건의를 당국에 수차례 건의 2005년 10월 7일부로 폐지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또 제약사들의 도매 영업정책에도 적극 개입, 2005년 문제가 됐던 녹십자 대웅 유나이티드 제약 등 제약사들의 도매 영업정책을 개선 또는 종전대로 환원시켰다.
이외에도 ‘마약류 도매업자가 GSP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2003.7.24 복지부), ‘의사가 사회봉사 활동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뇨기과전문의에게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 판매할 수 없다’(2003.12.2 식약청) 등 회원들의 업무에 밀접한 유리한 유권해석들도 이끌어냈다.
주회장은 일반 회무부분에서도 중요한 성과를 이끌었다.
대표적인 것이 도매업계의 숙원이던 자체 회관 구입. 회장취임 후인 2003년 3월 26일 도협회관을 취득, 5월 31일 입주함으로써 도협 자체 회관시대를 열며 도매업계의 숙원을 풀었다.
또 IT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회원과 의사소통을 활성화시켰으며, 이메일을 통한 공문발송을 제도화해 매일 2건 이상의 공문을 발송하는데 드는 인력 시간 비용 등을 개선시켰다.
특히 국내보다 앞선 일본도매협회와 정기공동세미나를 개최(2년마다 개최)키로 합의하는 등 일본과 교류를 강화하는 데 앞장선 점은, 국내 도매업계 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도매영업사원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전담할 교관요원 육성을 목표로 ‘도매영업사원 교육훈련 교관요원’ 무상교육을 실시(실시기관 퀸타일즈, 재정협찬 GSK), 2004년 3월 27일부터 2004년 10월 10일 총 14회에 걸쳐 총 203업소 216명에 교육을 실시, 도매영업사원 자질향상에 일조했다.
아직 미결중인 정책업무는 공동물류 관련사항 등.
하지만 물류조합 설립근거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약사법으로 변경요청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밥 준용규정을 삭제하며 조합원 구성 요건을 50인에서 5인-10인으로 대폭 완화해 달라는 ‘물류조합 설립요건 완화’ 건의문을 제출,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또 타 도매업소의 물류시설 위수탁 허용도 지속 제기,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에 있어 2006년 내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물류조합과 위수탁이 실현되면 도매업계는 물류의 대형화 현대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 3년간 여러 분들의 협조를 받아 업무를 무사히 마치게 돼 감사하다"는 주만길 회장은 "회비가 걷히지 않는다고 협회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차기 회장이 예산문제로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재정을 만들어 놨다고 본다"며 "과거에도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잘 극복해 왔듯이 새 집행부가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 모두가 발전하기를 기원하고 힘을 다해 돕겠다"고 피력하며 아쉬움이 남은 3년 동안의 소회를 정리했다.
이권구
2006.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