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체조제 인센티브 '빛 좋은 개살구'
지난 2001년 약제비 절감을 위해 시행된 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기대이상의 실적을 내지 못하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체조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제도인 사후통보조항 폐지와 함께 대체조제에 대한 약사들의 적극적인 의지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2005년 12월말 현재 생동성 시험을 거친 3,603품목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약은 3,099품목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 절감액 4,400만원…약국 4천700여곳 청구
특히 약가차액의 30%를 지급받는 저가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지난 2005년 약 4,400만원의 절감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가 대체조제의 경우 금액규모로는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액은 2002년 500만원, 2003년 860만원, 2004년 1,780만원에서 2005년 4,40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청구 약국 수 역시 2004년과 비교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인센티브 청구 약국 수는 총 4,694곳.
이는 2004년(3,711곳) 대비 983곳이 늘어난 수치로 저가대체조제 인센티브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생동품목 증가세 대비 '미미'
하지만 생동품목의 증가에 따른 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 의약품의 품목수가 급증한 것과 대비하면 이 같은 증가세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제도 시행 이후 인센티브지급대상의약품은 2002년 334품목, 2003년 691품목에 불과했으나 2004년 2,109품목, 2005년 3,099품목을 넘어서며 기반을 확대했다.
특히 이는 전체 약제비 중 약 15%, 금액으로는 9천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혈압강하제, 항생제, 해열진통소염제, 소화성궤양용제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당초 생동품목이 2천품목만 구비되면 대체조제 기반이 완료돼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무색케 된 것이다.
△사후통보조항 폐지·약사 인식개선 시급
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수도 없이 제기되고 있는 사후통보 조항이다.
의약정합의에 따른 약사법 제23조의2(약사 대체조제시 1일 이내에 당해 의사에게 통보하고 환자에게도 알려야 한다)규정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주변 의료기관과의 관계에 따라 처방전 수용이 좌지우지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조제 이후 발생 할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대체조제를 어렵게 하는 제도적 제약사항(약사법제23조2)을 개선하거나 이의 개선이 어려울 경우에는 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을 종전대로 개정(생동품목 80%인상안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약사들의 소극적인 제도참여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사와의 관계는 물론 인센티브 제도로 인한 매출상승 효과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번거로운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미생산품목 정확한 실태 파악 필요
이밖에 제약업계에 따르면 저가 대상의약품들이 등재만 되어 있을 뿐 실제 생산되지 않고 있는 품목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보험약가 우대정책을 고려, 생동성시험을 거쳐 일단 등재부터 해놓고 보자는 제약사의 태도가 가장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밖에 몇몇 업체들은 시장성이나 경쟁력 등을 고려해 생산을 차후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약국입장에서는 대체조제를 하려고 해도 약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구분
금액(단위: 만원)
인센티브지급대상의약품(단위 : 개)
2002년
500
334
2003년
860
691
2004년
1,780
2,109
2005년
4,400
3,099
감성균
200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