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자 교육 실시된다
식약청은 10월과 11월에 걸쳐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의 대상은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판매자 △사용자 등이며 6개 지방청 순회교육으로 실시된다.
교육내용으로는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방법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마약류 원료물질의 거래 기록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령 규정 등이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중에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자 1,485개 업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며 “취급자들이 관계규정을 숙지, 불법 마약류로의 전용 가능성이 높은 원료물질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원료물질 23종 리스트>
(1군)
번호
품명
최대거래량
1
에페드린(Ephedrine)
1킬로그램
2
에르고메트린(Ergometrine)
10킬로그램
3
에르고타민(Ergotamine)
20킬로그램
4
리서직산(Lysergic acid)
5
1-페닐-2-프로파논
(1-phenyl-2-propanone)
6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1킬로그램
7
엔-아세틸안스라닉산(N-acetyl-anthranilic acid)
40킬로그램
8
이소사프롤(Isosafrole)
9
3,4-메칠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3,4- Methylenedioxy-phenyl-2-propanone)
20킬로그램
10
피페로날(Piperonal)
11
사프롤(Safrole)
12
놀에페드린(Norephedrine)
13
무수초산(Acetic anhydride)
1,000킬로그램(3,800리터)
14
아세톤(Acetone)
1,500킬로그램(5,700리터)
15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
500킬로그램(1,900리터)
(2군)
번호
품명
최대거래량
1
안스라닐릭산(Anthranilic acid)
30킬로그램
2
에칠에텔(Ethyl ether)
1,400킬로그램(5,320리터)
3
초산페닐(Phenylacetic acid)
1킬로그램
4
피페리딘(Piperidine)
500그램
5
염산(염류제외)(Hydrochloric acid)
6
메칠에칠케톤
(Methyl ethyl Ketone, 2-Butanone)
1,460킬로그램(5,500리터)
7
황산(염류제외)(Sulphuric acid)
8
톨루엔(Toluene)
1,600킬로그램(6,000리터)
임세호
200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