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심평원, '관절경하 수술' 치료재료비 확대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관절경하 수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이 이달 1일부터 세분화되어 개정 고시됐으므로 이를 심사에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관절경하 수술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조그만 구멍을 통해 소형 카메라가 달린 관절경을 관절강(腔)내에 삽입해 문제의 부위를 치료하는 방법이다.
변경된 고시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고관절, 슬관절(무릎), 견관절(어깨) 수술에만 인정해오던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을 4월 1일 진료분부터는 족관절(발목), 주관절(팔꿈치), 완관절(손목)에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관절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세분화해 많은 치료재료가 사용되는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등의 대관절에는 현행대로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 32만원 (코드 N0031003)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등의 소관절에도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 재료비용의 1/2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 기구(Blade,Burr,Tubingset 등 7종) 중에 1~2종을 사용해도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을 정액 수가 32만원을 청구해 그동안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반면, 관절경 검사나 관절경 보조수술, 간단한 시술 등은 종전처럼 치료 재료비용을 불인정한다.
이호영
201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