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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드링크 'B' 무자료거래건 다시 도마 위에
수년간 약업계를 강타하고 잊혀졌던 유명 'B' 드링크의 무자료거래 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법무법인 한서(담당변호사 신기남)는 카멜약품 대표정산인 이문영과 이영미 등을 원고로 이 드링크를 생산 판매하는 D사를 피고로 ‘피고는 원고 카멜약품에게 40,000,000원, 원고는 이영미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사건 소장 부본 총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취급하라'는 내용을 담는 손해배상 청구소장를 지난 9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출했다.
원고측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의 이유를 이 드링크 무자료거래 사건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카멜약품은 2003년 경 피고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그 당시 카멜약품은 소위 유영석이 회사의 모든 공금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하는 바람에 회사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피고가 원고 카멜약품과 실제 거래관계가 없는데도 2003년 4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195,360,0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카멜약품에게 발행했다.
원고 측은 이 사실을 2008년 1월 10일 고양세무서로부터 합계 39,604,430원의 부가가치세 독촉을 받고서 정보공개를 신청 하며 알았다는 것. (원고 카멜약품이 피고의 안양지점으로부터 2003년 1기에 84,800,000원, 같은해 2기에 92,700,000원을 위장가공매입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했다며 이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허위계산서 남발로 원고 카멜약품이 영문도 모른채 계 금 39,860,430원을 납부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는 원고 카멜약품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고,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이영미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권구
2010.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