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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뒷마진 금용비용 전환 ‘기대반 우려반’
도매업계와 약사사회가 안고 있는 대표적 계륵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뒷마진의 금융비용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도매업계 내 의견이 분분하다.
최종적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에 어떻게 못이 박힐 지를 두고 봐야겠지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내재돼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선 업계에서는 세금정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가장 큰 효과로 보고 있다.
그간 리베이트 개념의 뒷마진은 불법임에도 약국의 경영 어려움에 대한 도매상의 지원 및 거래선 유지관리와 확대를 위해 계속 제공돼 온 상황으로, 이에 따른 경영악화로 거둬 들여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분이 난제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며 업계에서는 금융비용 전환을 주장해 왔다.
합법적으로 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통가 한 인사는 “유통정보센터 등 지금 모든 정보가 노출되고 있는데 뒷마진이 한 두해 진행된 것이 아니고 액수도 만만치 않다고 볼 때, 도매상 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볼 때 세금정리가 너무 힘들다.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부분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다는 것.
현재 3개월 회전에 3%, 4,5개월에 4-5% 등 약국마다 회전과 %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시행규칙을 통해 못(예로 3개월에 3%)을 박으면 3% 정도(뒷마진 금융비용 논의가 본격 거론되기 시작하며 합법 %는 3%가 주를 이룸)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쥴릭 제품 4%, 국내제약 제품 6,7%를 주던 도매상들은 이득을 볼 수도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시각도 만만치 않다.
우선 2%든 3% 등 일정 %를 금융비용으로 인정하더라도, %가 멈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핵심이다.
뒷마진이 의약분업 이후 제약사들의 약국 직거래에 따른 도매상들의 생존권 확보로 시작돼 현재 거래선 유지 및 관리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유지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비용 % 이상의 %가 나올 가능서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뒷마진이 약국 거래를 좌우할 정도로 심화된 상황에서 똑 같은 %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고, 결국은 공식 %를 만들어놓고 상황은 이전과 같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매업계에서도 뒷마진의 금융비용 논의가 한창 나왔을 당시 이점을 가장 우려해 왔다.
다른 인사는 “%가 어떻게 정해질 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3% 논의가 이뤄졌는데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더 가면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과정을 볼 때 모른다. 무조건 치고 나오면 그만”이라고 진단했다.
%가 고착되면 이 % 이하로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았던 도매상들도 필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그간 도매업소들이 제공을 꺼려 왔던 거래 규모 수백만원의 약국(주로 동네약국)까지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시각이다.
뒷마진의 금융비용 전환 소식이 알려지며 약사회 내에서는 환호가 나올 정도로 반겼지만, 일부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도매상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네약국과의 거래를 중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최대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경동사와 쥴릭에 날개를 달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동사가 공격적인 영업으로 매출을 늘려 온 상황에서, % 늘리기 경쟁이 진행되면 상대적으로 국내 도매상들보다 힘을 받으며 도매업소들이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도매업계 내에서는 그간 뒷마진의 효용성(?)을 주장할 때, 그나마 뒷마진이 있기 때문에 쥴릭을 방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또 다른 인사는 “합법이 되면, 무한경쟁 시대로 가며,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있는 이들 외국계 기업에 뒤질 수 있다”며 “다른 부분을 떠나 이 부분을 우려하는 사장들도 많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쌍벌제와 뒷마진의 형평성 논란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똑같이 리베이트로 해석되는 부분에 대해 다른 규정이 적용될 경우, 자칫 큰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의협이 쌍벌제 도입시 오리지날 의약품을 처방할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강하게 나오는 것도, 뒷마진의 금융비용 전환 사전인지가 바탕에 깔렸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양은 큰 차이가 나지만 코끼리 배설물이나 쥐 배설물이나 다 같은 배설물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권구
201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