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달부터 골수섬유증 치료제 급여 확대…퇴장방지약 7품목 생산원가 보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필수 약제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 시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리피오돌 울트라액’을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적용하고,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에 사용하는 ‘Guselkumab 주사제’의 선행치료제 범위에 ‘메토트렉세이트’를 포함시켜 가임기 여성에 대한 해당 약제의 보험 적용 대상을 넓힌다.골수섬유증에서 발생하는 비장비대 및 증상 관련 치료제인 ‘인레빅’은 신약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인레빅’은 중증 질환인 골수섬유증 환자에게 1차 약제 치료 후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의 기회를 높여, 기대여명을 연장하고 질병의 증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된다.골수섬유증 환자는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약 58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을 290만원까지 절감한다. 또한 노인‧만성질환자의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나, 최근 수급이 불안정했던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마그밀 등 3개사, 3품목)의 경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해 보험약가를 인상했다.해당 약제는 원료 공급처 변경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최근 수급이 불안정한 바 있다. 해당 약제가 만성질환자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해 약가를 인상함으로써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다만, 내년 5월까지 향후 1년간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량 수준을 고려해 최소 6억300만정 이상을 생산·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퇴장방지의약품 중 7개 품목에 대한 생산원가 보전도 추진했다.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제는 1년에 2회(4월, 10월) 원가 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약사는 원료비‧재료비‧노무비 등을 근거로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회계법인 검토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약가를 조정(인상)하고 있다.이번에 원가 보전을 수용한 약제는 농약 중독 시 해독제 ‘파무에이주500밀리그램’ , 국소 마취제 ‘제일리도카인주사액’, 수술 후 구역·구토 예방약 ‘멕쿨주’ 등이 포함됐다. 특히 ‘파무에이주’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해독제가 없어, 원가 보전을 통해 해당 약제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의 적정 원가 보상을 통해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주영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