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약사회, 이수진 의원과 간담회…약사법 개정 건의
한방의약분업 정상화·지역약국 공공성 강화 필요성 전달
대형·기업형 약국 확산 우려…관리·감독 제도 개선 요청
입력 2025.12.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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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사회

성남시약사회(전성표 회장)는 지난 12월 21일, 이수진 국회의원을 만나 약업 현안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 입법건의서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성표 성남시약사회 회장을 비롯해 김미경 부회장, 주형수 부회장, 배현 부회장, 신유진 총무위원장, 이승열 약국위원장이 참석해 약사법 개정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성남시약사회는 1993년 정부(국무총리 및 보건사회부)가 공식 발표한 한방의약분업의 실질적인 이행이 30여 년간 지연돼 온 문제의 심각성을 이수진 국회의원에게 설명하며, 한방분업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대형·기업형 약국의 확산으로 인해 지역약국의 경영악화로 공공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약화되고, 지역 약국 생태계의 불균형과 국민 의약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전달했다.

성남시약사회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역약국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한방의약분업의 실질적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입법을 건의했으며, 이와 함께 대형·기업형 약국의 면적 기준 위반 및 편법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제안했다.

성남시약사회는 “약국은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 보건의료기관”이라며, “한방의약분업의 정상적인 이행과 약국 공공성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건의와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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