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美 300여 제약사 임신중절제 판결에 공개서한
미국 내 300여 제약‧생명공학기업의 CEO, 고위급 관계자 및 학자들이 임신중절제 ‘마이프프렉스’(Mifeprex: 마이프프리스톤)의 사용을 금지토록 한 텍사스州 지방법원의 판결을 철회토록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10일 서명했다.이 공개서한에 서명한 제약‧생명공학업계 관계자들을 살펴보면 화이자社의 앨버트 불라 회장(이하 무순), 바이오젠社의 앨리샤 앨라이모 회장, 룬드벡社 미국법인의 데보라 던사이어 사장, 앨나이램 파마슈티컬스社의 존 마라가노 前 대표, 머크&컴퍼니社의 크리스토퍼 탠 감염성 질환‧백신 담당이사, 노바티스社의 낸시 루이스 임상 프로그램 대표, 오가논社의 존 마틴 부사장, 화이자社의 캐서린 J. 맥키 前 연구‧개발 담당 부회장, 블루버드 바이오社의 리차드 콜빈 최고 의학책임자, 텍사스대학 M.D. 앤더슨 암센터의 로널드 A. 데피뉴 교수, 바이엘社 의약품 사업부문의 임란 나스룰라 부사장, 입센社의 필립 포레스-페르난데스 최고 사업책임자, 화이자 벤처社의 이리나 멜니코바 이사, 에델만社의 린 하네시안 보건전략 책임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社의 샌드라 렁 법무담당 부회장, 애브비社의 크리스티안 슈베르트 벤처투자 담당부회장 및 머크&컴퍼니社의 크리스탈 다우닝 최고 홍보책임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공개서한은 과학에 대한 교육이 부재한 가운데 나온 7일 판결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승인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의회가 양당합의로 FDA에 부여한 권한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처사라고 일갈했다.특히 매튜 카스마릭 판사의 판결은 임신중절제 및 유산 관리제 ‘마이프프렉스’의 발매를 승인한 FDA의 23년 전 결정을 뒤집는 결정이어서 이 제품이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이나 거의 대부분의 항생제 및 인슐린보다 안전함을 입증하는 내용의 자료가 20여년 동안 축적되어 왔음을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번 판결은 아울러 수 십년 동안 축적된 과학적인 입증자료와 앞서 나온 판례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무엇보다 카스마릭 판사의 사법적극주의(judicial activism) 판결이 의약품의 허가와 관련해서 FDA에 주어진 권한을 약화시키는 선례가 되고, 이로 인해 전체 제약업계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려감을 표시했다.제약업계는 의약품에 대한 평가 및 허가를 위한 신뢰할 만한 법적 절차하에 신약이 환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FDA에 주어진 자율권과 권한에 의존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기도 했다.그런데 이미 본질적으로 신약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데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는 현실에서 법적인 불확실성까지 추가될 경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제약산업을 특징짓는 혁신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하는 등 커다란 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언급했다.사법적극주의의 위험성은 비단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면서 공개서한은 입장표명을 이어갔다.법원이 과학적인 측면이나 입증자료, 신약의 효능 및 안전성을 완벽하게 심사하는 데 필요로 하는 복잡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의약품의 허가결정을 번복할 수 있게 될 경우 다른 전체 의약품들도 ‘마이프프렉스’와 동일한 위험성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것.비록 의약품의 개발, 허가 및 모니터링 과정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FDA가 구축한 틀은 지난 수 십년 동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의학적인 혁신을 가능케 했고, 당초 예상했던 효능 및 안전성 프로필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 의약품들의 경우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는 법적인 작동기전이 가동될 수 있게끔 했다고 공개서한은 강조했다.뒤이어 보건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업종의 하나이자 제약산업을 구성하는 성원으로서 우리는 이 공개서한에 서명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모두는 신약을 규율하는 FDA의 변함없는 권한을 명확하게 지지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천명했다.법이 증거에 기반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정한 FDA와 같은 기관들에 법적으로 승인되어 주어진 권위를 약화시키려 하고, 의료혁신에 집중하고 있는 제약업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이에 따라 공개서한에 서명한 우리 모두는 과학을 도외시한 이번 판결을 철회하고, 의약품의 효능 및 안전성을 위해 FDA에 위임된 권한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력히 내보였다.
이덕규
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