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바이엘, J&J‧얀센 바이오텍 상대로 소송제기..왜?
‘뉴베카’(다롤루타마이드) vs. ‘얼리다’(아팔루타마이드)..바이엘社가 존슨&존슨社와 얀센 바이오텍社(Janssen Biotech)를 상대로 미국 뉴욕州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공표했다.소송은 존슨&존슨 측이 과학적으로 결함이 있는 실제 임상현장 근거분석 자료를 이용한 판촉활동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제기된 것이라고 바이엘 측은 설명했다.즉, 집중적이고 갈수록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에서 존슨&존슨 측이 자사의 마켓셰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료인과 환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 바이엘 측의 전언이다.바이엘 측은 이 소송에서 존슨&존슨 측이 ‘뉴베카’의 효능에 대해 거짓된 허위주장(false claims)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존슨&존슨 측이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공개한 언론보도 자료 1건과 존슨&존슨의 ‘메디컬 커넥트’(Medical Connect) 웹사이트에 게시한 2건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브랜드-네임 제품(즉, ‘얼리다’)을 홍보하기 위한 상업적 표현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랜햄법(Lanham Act)을 위반했다는 것이다.다시 말해 존슨&존슨 측이 제시한 자료의 거짓되고 진실을 호도한(midleading) 본성을 감안할 때 미국에서 상표 등록절차를 정하고, 등록된 상표를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랜햄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랜햄법이 제품의 안전성, 효능 또는 특징에 관해 거짓되거나 진실을 호도하는 상업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이다.소장(訴狀)에서 바이엘 측은 존슨&존슨 측이 제시한 ‘얼리다’의 비교우위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과 함께 다수의 치명적인 방법론적 결함을 내포한 한 분석결과를 인용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첫째로, 존슨&존슨 측의 자료분석이 잘 통제된(well-controlled) 직접적인 일대일 비교평가 임상시험의 진행을 필요로 하는 확정정인 효능 비교우위 주장을 할 때와 관련해서 FDA가 정해놓은 엄격한 실질적 증거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바이엘 측은 지적했다.바이엘 측은 오히려 존슨&존슨 측의 비교우위 주장이 문제점들로 가득한 실제 임상현장 사건들(real-world events)에 대한 불완전한(flawed) 후향적 자료분석 내용을 부적절하게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했다.둘째로, 존슨&존슨 측이 분석한 시험기간 가운데 97%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뉴베카’는 도세탁셀과 병용하지 않는 요법이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바이엘 측은 지적했다.이는 심각한 선택편향 문제를 수반할 수 있고, 비교우위를 주장할 경우 본질적으로 거짓이 된다고 언급했다.셋째로, ‘뉴베카’의 미승인 적응증 사용과 관련한 우려를 가중시켰다고 바이엘 측은 지적했다.존슨&존슨 측이 결정적인 예후인자와 암 이외의 병발질환과 같은 기저 특성을 충분하게 측정하지도, 균형을 맞추지도 않았다는 것이다.넷째로, 분석 대상 시험에서 ‘얼리다’를 복용한 피험자 수가 ‘뉴베카’를 복용한 피험자 수에 비해 5배나 많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바이엘 측은 지적했다.이처럼 심대한 코호트 그룹 크기의 편차는 통계적 분석을 왜곡하고, 보고된 결과의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평가했다.다섯째로, 존슨&존슨 측이 24개월의 추적조사 기간 동안 피험자들을 비교분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두 코호트 그룹에 포함된 피험자들 가운데 최소한 60%가 2023년 6월 이후에 치료를 개시했고, 따라서 분석이 종료된 시점인 2025년 6월 이전까지 24개월의 추적조사 평가를 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존슨&존슨 측의 주장은 명백히(patently)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덕규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