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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社는 자사의 유전성 난청 치료제 ‘오타르메니’(Otarmeni: 룬소토진 파벡-cwha)가 FDA로부터 가속승인을 취득했다고 23일 공표했다.
‘오타르메니’는 유전성 난청을 치료하는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이자 ‘국가 우선심사 바우처’(CNPV) 프로그램에 의거한 신규 분자물질(new molecular entity)로는 두 번째로 허가관문을 통과했다.
‘오타르메니’는 소아‧성인 중증에서 최중증(severe-to-profound) 및 최중증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들의 치료를 적용증으로 하는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 운반체 기반 유전자 치료제의 일종이다.
분자학적으로 OTOF 유전자에서 이중 대립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었고, 외유모세포가 보존되어 있으면서 같은 쪽 귀에 인공와우(人工蝸牛) 이식 전력이 없는 90데시벨 청력 수준 초과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들이 ‘오타르메니’의 사용대상이다.
지금까지 ‘DB-OTO’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린 ‘오타르메니’는 OTOF 유전자 관련 난청을 적응증으로 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생체 내 유전자 치료제이다.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 측은 미국에서 임상적으로 사용이 적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오타르메니’를 무료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오타르메니’는 24주차에 평균 순음 청력검사(PTA)를 통해 입증된 청력 민감도 개선 결과를 근거로 가속승인을 취득했다.
가속승인을 취득함에 따라 이 적응증의 허가지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으려면 차후 ‘CHORD 시험’의 확증시험 부분에서 임상적 유익성이 확인되고 상세한 내용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술 전 영상진단에서 내이(內耳)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된 환자들의 경우 ‘오타르메니’의 사용이 권고되지 않는다.
이들 가운데는 비정상적인 유양돌기 함기화 또는 중이(中耳)와 내이(內耳) 부위에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해부학적 변이가 나타난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버드대학 의과대학 부교수(이비인후과‧두경부 수술)이자 매사추세츠州 보스턴에 소재한 보스턴 아동병원에 재직 중이면서 ‘CHORD 시험’을 총괄한 A. 엘리엇 셰어러 박사(이비인후과‧의사소통 능력 향상)는 “FDA가 ‘오타르메니’를 승인한 것이 유전성 난청의 치료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나타내는 시그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연중무휴(24/7)로 자연스런 청력의 유지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본임상시험으로 진행된 ‘CHORD 시험’에서 이 유전자 치료제를 1회 주입한 결과 신속하고 유의미하면서 지속적인 청력반응이 입증된 데다 대부분의 소아환자들에게서 청력이 괄목할 만하게 개선됐다고 셰어러 교수는 설명했다.
단적인 예로 피험자가 자신의 모친의 목소리에 반응을 나타내거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세상과 소통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고, 이제 이 같은 순간들은 이처럼 희귀한 유형의 난청을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더 많은 수의 소아환자들에게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덧붙이기도 했다.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社의 조지 D. 얀코풀로스 공동의장, 대표 겸 최고 학술책임자는 “이번에 허가를 취득한 ‘오타르메니’가 엄청난 과학적 도약을 의미하는 것이자 과학의 한계를 끌어올려 인류에게 이익이 돌라갈 수 있도록 하고자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가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 왔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서 이루어진 이처름 예상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성과가 이미 임상시험에 참여한 많은 수의 소아환자들과 환자가족들을 통해 검증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얀코풀로스 대표는 뒤이어 “우리가 미국에서 유전자 치료제를 무료로 공급하는 첫 번째 기업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며 “제약산업은 이 세상을 위해 진정한 힘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OTOF 유전자 관련 난청은 초희귀질환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다.
귀 내부의 전체적인 구조가 온전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OTOF 유전자에 변이가 발생하면 내이(內耳)의 감각세포들과 청각신경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적 오토페를린(otoferlin) 단백질이 부족해지게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전성 OTOF 유전자 관련 난청은 영구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어서 평생토록 디바이스를 사용해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 디바이스는 소리를 증폭시켜 난청 환자들의 청력을 개선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스펙트럼에 걸친 소리를 회복시켜 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FDA는 본임상시험으로 진행된 ‘CHORD 시험’에서 도출된 결과를 근거로 ‘오타르메니’의 가속승인을 결정한 것이다.
초희귀질환의 일종이어서 이 시험에는 생후 10개월에서 16세에 이르는 환자 총 20명이 피험자로 참여해 한쪽 귀 또는 양쪽 귀에 달팽이관 내 주입을 통해 ‘오타르메니’를 1회 투여받았다.
그 결과 80%의 피험자들에게서 24주차에 순음 청력검사를 진행했을 때 70데시벨 청력 수준 이하를 나타내면서 일차적 시험목표가 충족됐다.
뒤이어 48주차에 평가했을 때 1명의 피험자가 추가로 이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스런 청력이 나타난 데다 인공와우 이식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와 함께 24주차에 평가했을 때 70%의 피험자들에게서 90데시벨 이하의 청성 뇌간반응(ABR)을 나타낸 것으로 입증되면서 핵심적인 이차적 시험목표가 충족됐다.
청선 뇌간반응은 소리 자극에 대한 뇌간의 전기적 신호를 기록하면서 평가하는 청력 기능의 개관적 확인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48주차까지 추적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앞서 반응을 나타낸 피험자 전체가 치료에 반응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42%의 피험자들은 속삭임(25데시벨 청력 수준 이하)에도 정상적인 청력을 나타냈을 정도였다.
‘CHORD 시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의 5% 이상에서 가장 빈도높게 수반된 ‘오타르메니’의 부작용을 보면 중이염, 구토, 구역, 현훈, 시술절차에 의한 통증, 보행장애 및 눈 떨림(眼震) 등이 보고됐다.
외과적 시술을 통해 ‘오타르메니’를 투여할 때는 인공와우 이식과 유사한 방법이 적용됐다.
‘오타르메니’는 달팽이관 내 이식술 경험이 있는 외과의사에 의해 투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은 ‘오타르메니’의 투여절차를 수련받아야 한다.
한편 ‘오타르메니’는 앞서 FDA에 의해 ‘희귀의약품’, ‘희귀 소아질환 치료제’, ‘패스트 트랙’ 및 ‘재생의학 첨단치료제’ 등으로 지정된 바 있다.
유럽에서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가운데 추가로 세계 각국에서 허가신청서 제출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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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社는 자사의 유전성 난청 치료제 ‘오타르메니’(Otarmeni: 룬소토진 파벡-cwha)가 FDA로부터 가속승인을 취득했다고 23일 공표했다.
‘오타르메니’는 유전성 난청을 치료하는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이자 ‘국가 우선심사 바우처’(CNPV) 프로그램에 의거한 신규 분자물질(new molecular entity)로는 두 번째로 허가관문을 통과했다.
‘오타르메니’는 소아‧성인 중증에서 최중증(severe-to-profound) 및 최중증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들의 치료를 적용증으로 하는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 운반체 기반 유전자 치료제의 일종이다.
분자학적으로 OTOF 유전자에서 이중 대립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었고, 외유모세포가 보존되어 있으면서 같은 쪽 귀에 인공와우(人工蝸牛) 이식 전력이 없는 90데시벨 청력 수준 초과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들이 ‘오타르메니’의 사용대상이다.
지금까지 ‘DB-OTO’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린 ‘오타르메니’는 OTOF 유전자 관련 난청을 적응증으로 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생체 내 유전자 치료제이다.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 측은 미국에서 임상적으로 사용이 적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오타르메니’를 무료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오타르메니’는 24주차에 평균 순음 청력검사(PTA)를 통해 입증된 청력 민감도 개선 결과를 근거로 가속승인을 취득했다.
가속승인을 취득함에 따라 이 적응증의 허가지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으려면 차후 ‘CHORD 시험’의 확증시험 부분에서 임상적 유익성이 확인되고 상세한 내용에 대한 기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술 전 영상진단에서 내이(內耳)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된 환자들의 경우 ‘오타르메니’의 사용이 권고되지 않는다.
이들 가운데는 비정상적인 유양돌기 함기화 또는 중이(中耳)와 내이(內耳) 부위에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해부학적 변이가 나타난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버드대학 의과대학 부교수(이비인후과‧두경부 수술)이자 매사추세츠州 보스턴에 소재한 보스턴 아동병원에 재직 중이면서 ‘CHORD 시험’을 총괄한 A. 엘리엇 셰어러 박사(이비인후과‧의사소통 능력 향상)는 “FDA가 ‘오타르메니’를 승인한 것이 유전성 난청의 치료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나타내는 시그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연중무휴(24/7)로 자연스런 청력의 유지가 가능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본임상시험으로 진행된 ‘CHORD 시험’에서 이 유전자 치료제를 1회 주입한 결과 신속하고 유의미하면서 지속적인 청력반응이 입증된 데다 대부분의 소아환자들에게서 청력이 괄목할 만하게 개선됐다고 셰어러 교수는 설명했다.
단적인 예로 피험자가 자신의 모친의 목소리에 반응을 나타내거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세상과 소통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고, 이제 이 같은 순간들은 이처럼 희귀한 유형의 난청을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더 많은 수의 소아환자들에게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덧붙이기도 했다.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社의 조지 D. 얀코풀로스 공동의장, 대표 겸 최고 학술책임자는 “이번에 허가를 취득한 ‘오타르메니’가 엄청난 과학적 도약을 의미하는 것이자 과학의 한계를 끌어올려 인류에게 이익이 돌라갈 수 있도록 하고자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가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 왔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서 이루어진 이처름 예상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성과가 이미 임상시험에 참여한 많은 수의 소아환자들과 환자가족들을 통해 검증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얀코풀로스 대표는 뒤이어 “우리가 미국에서 유전자 치료제를 무료로 공급하는 첫 번째 기업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며 “제약산업은 이 세상을 위해 진정한 힘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OTOF 유전자 관련 난청은 초희귀질환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다.
귀 내부의 전체적인 구조가 온전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OTOF 유전자에 변이가 발생하면 내이(內耳)의 감각세포들과 청각신경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적 오토페를린(otoferlin) 단백질이 부족해지게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전성 OTOF 유전자 관련 난청은 영구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어서 평생토록 디바이스를 사용해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 디바이스는 소리를 증폭시켜 난청 환자들의 청력을 개선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스펙트럼에 걸친 소리를 회복시켜 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FDA는 본임상시험으로 진행된 ‘CHORD 시험’에서 도출된 결과를 근거로 ‘오타르메니’의 가속승인을 결정한 것이다.
초희귀질환의 일종이어서 이 시험에는 생후 10개월에서 16세에 이르는 환자 총 20명이 피험자로 참여해 한쪽 귀 또는 양쪽 귀에 달팽이관 내 주입을 통해 ‘오타르메니’를 1회 투여받았다.
그 결과 80%의 피험자들에게서 24주차에 순음 청력검사를 진행했을 때 70데시벨 청력 수준 이하를 나타내면서 일차적 시험목표가 충족됐다.
뒤이어 48주차에 평가했을 때 1명의 피험자가 추가로 이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스런 청력이 나타난 데다 인공와우 이식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와 함께 24주차에 평가했을 때 70%의 피험자들에게서 90데시벨 이하의 청성 뇌간반응(ABR)을 나타낸 것으로 입증되면서 핵심적인 이차적 시험목표가 충족됐다.
청선 뇌간반응은 소리 자극에 대한 뇌간의 전기적 신호를 기록하면서 평가하는 청력 기능의 개관적 확인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48주차까지 추적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앞서 반응을 나타낸 피험자 전체가 치료에 반응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42%의 피험자들은 속삭임(25데시벨 청력 수준 이하)에도 정상적인 청력을 나타냈을 정도였다.
‘CHORD 시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의 5% 이상에서 가장 빈도높게 수반된 ‘오타르메니’의 부작용을 보면 중이염, 구토, 구역, 현훈, 시술절차에 의한 통증, 보행장애 및 눈 떨림(眼震) 등이 보고됐다.
외과적 시술을 통해 ‘오타르메니’를 투여할 때는 인공와우 이식과 유사한 방법이 적용됐다.
‘오타르메니’는 달팽이관 내 이식술 경험이 있는 외과의사에 의해 투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은 ‘오타르메니’의 투여절차를 수련받아야 한다.
한편 ‘오타르메니’는 앞서 FDA에 의해 ‘희귀의약품’, ‘희귀 소아질환 치료제’, ‘패스트 트랙’ 및 ‘재생의학 첨단치료제’ 등으로 지정된 바 있다.
유럽에서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가운데 추가로 세계 각국에서 허가신청서 제출이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