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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에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 작용제를 투여받고 있으면서 수술이 예정된 환자들의 경우 앞으로는 의사에게 그 같은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유럽 의약품감독국(EMA) 산하 안전성관리위원회(PRAC)는 GLP-1 수용체 작용제들을 투여받고 있으면서 전신마취 또는 깊은 수면상태를 필요로 하는 수술을 받는 환자들에게서 흡인 및 흡인성 폐렴이 수반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 새로운 조치를 권고했다.
GLP-1 수용체 작용제들은 2형 당뇨병이나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흡인 및 흡인성 폐렴은 음식이나 액체를 식도를 통해 삼키지 않고 뜻하지 않게 기도(氣道)로 흡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위 내용물이 인후부로 역류했을 때도 흡인 및 흡인성 폐렴이 유발될 수 있다.
흡인 및 흡인성 폐렴은 위험요인들에 따라 전신마취 수술을 받는 환자 900명당 1명에서 10,000명당 1명 정도의 비율로 수반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GLP-1 수용체 작용제들은 작용기전상 위(胃) 배출을 지연시킬 수는 데다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의약품을 투여 중일 때 마취 및 깊은 수면상태와 관련해서 흡인이 수반될 위험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배출 지연은 이미 둘라글루타이드(트루리시티), 엑세나타이드(바이듀리언, 바이에타), 리라글루타이드(빅토자, 삭센다 및 줄토피), 릭시세나타이드(릭수미아, 술리쿠아), 세마글루타이드(오젬픽, 리벨서스 및 위고비) 및 티어제파타이드(오젬픽, 위고비) 등의 GLP-1 수용체 작용제들의 제품정보에 삽입되어 있다.
PRAC는 EU 의약품 안전성 데이터베이스(Eudravigilance), 학술문헌, 그리고 의약품 시판허가 취득자들이 제출한 임상 및 비임상 자료를 포함해 확보되어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면밀한 검토작업을 진행했다.
PRAC는 GLP-1 유사체 투여와 흡인 사이에 인과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위 배출 지연 작용기전상으로나 임상시험례들과 시판 후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 끝에 의료인들과 환자들은 위 배출 지연에 따른 잠재적인 결과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PRAC는 전신마취 또는 깊은 수면상태를 필요로 하는 수술을 진행하기 전에 위 배출 지연으로 인한 잔여 위 내용물의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유의토록 할 것을 권고했다.
GLP-1 수용체 작용제들의 제품정보 내용을 개정해 관련제품들을 투여받고 있고 전신마취 또는 깊은 수면상태를 필요로 하는 수술이 예정된 경우 환자가 그 같은 사실을 집도의사에게 고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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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약품감독국(EMA) 산하 안전성관리위원회(PRAC)는 GLP-1 수용체 작용제들을 투여받고 있으면서 전신마취 또는 깊은 수면상태를 필요로 하는 수술을 받는 환자들에게서 흡인 및 흡인성 폐렴이 수반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 새로운 조치를 권고했다.
GLP-1 수용체 작용제들은 2형 당뇨병이나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흡인 및 흡인성 폐렴은 음식이나 액체를 식도를 통해 삼키지 않고 뜻하지 않게 기도(氣道)로 흡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위 내용물이 인후부로 역류했을 때도 흡인 및 흡인성 폐렴이 유발될 수 있다.
흡인 및 흡인성 폐렴은 위험요인들에 따라 전신마취 수술을 받는 환자 900명당 1명에서 10,000명당 1명 정도의 비율로 수반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GLP-1 수용체 작용제들은 작용기전상 위(胃) 배출을 지연시킬 수는 데다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의약품을 투여 중일 때 마취 및 깊은 수면상태와 관련해서 흡인이 수반될 위험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배출 지연은 이미 둘라글루타이드(트루리시티), 엑세나타이드(바이듀리언, 바이에타), 리라글루타이드(빅토자, 삭센다 및 줄토피), 릭시세나타이드(릭수미아, 술리쿠아), 세마글루타이드(오젬픽, 리벨서스 및 위고비) 및 티어제파타이드(오젬픽, 위고비) 등의 GLP-1 수용체 작용제들의 제품정보에 삽입되어 있다.
PRAC는 EU 의약품 안전성 데이터베이스(Eudravigilance), 학술문헌, 그리고 의약품 시판허가 취득자들이 제출한 임상 및 비임상 자료를 포함해 확보되어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면밀한 검토작업을 진행했다.
PRAC는 GLP-1 유사체 투여와 흡인 사이에 인과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위 배출 지연 작용기전상으로나 임상시험례들과 시판 후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 끝에 의료인들과 환자들은 위 배출 지연에 따른 잠재적인 결과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PRAC는 전신마취 또는 깊은 수면상태를 필요로 하는 수술을 진행하기 전에 위 배출 지연으로 인한 잔여 위 내용물의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유의토록 할 것을 권고했다.
GLP-1 수용체 작용제들의 제품정보 내용을 개정해 관련제품들을 투여받고 있고 전신마취 또는 깊은 수면상태를 필요로 하는 수술이 예정된 경우 환자가 그 같은 사실을 집도의사에게 고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