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루이지애나州, 임신중절제 사용제한 법제화
미소프로스톨 사용관련 ‘SB 276’ 법안 주지사 최종서명
입력 2024.05.28 06:00 수정 2024.05.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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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올리언스가 최대도시여서 우리에게도 낯익은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州의 제프 랜드리 주지사가 ‘SB 276’ 법안에 24일 최종서명을 마쳐 주목되고 있다.

‘SB 276’ 법안은 토마스 A. 프레슬리 상원의원(공화당)이 임신 중이었던 자신의 누이가 前 남편에 의해 임산중절을 유도하는 약물인 미소프로스톨에 자신도 모르게 중독되는 상황이 벌어진 후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미소프로스톨을 처방전 발급을 거쳐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과 태아의 안전이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를 두고 발의되었던 것이다.

미소프로스톨은 소화성 궤양용제에 속하지만, 임신중절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에서 미소프로스톨은 제 3자에 의해 복용자가 임신중절을 유도하는 약물임을 알지 못한 채 복용토록 함으로써 자연유산에 배치되는 강제적인 범죄유산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무런 낌새를 모르는 임신한 여성에게 정보를 알려주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신중절을 유도하기 위해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토록 하는 행위가 일부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프 랜드리 주지사는 “임신중절을 유도하는 약물이 처방전 발급을 거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중절제가 임신한 여성에 의해 의심없이(unsuspecting) 복용되지 않도록 불법화하는 조치는 상식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이 루이지애나州의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된 만큼 오늘 법안에 서명을 마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SB 276’ 법안이 법제화를 위한 최종절차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1월로 임박한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프 랜드리 주지사는 올해 대선에서 임신중절 제한을 이슈화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는 공화당 소속의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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