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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존슨社 및 얀센 파마슈티컬 컴퍼니社는 미국 내에서 개별 주(州)들과 도시, 카운티 및 기타 소단위 지역(subdivisions) 등에서 제기되었던 마약성 제제 관련 소송 건들을 일괄적으로 타결짓기 위한 청산 합의(nationwide settlement agreement)에 도달했다고 21일 공표했다.
이에 따라 존슨&존슨 및 얀센 파마슈티컬 컴퍼니는 앞으로 수 개월 동안 이번 청산 합의에 동의키로 결정하는 개별 주 및 지방정부의 수를 근거로 최대 50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키로 했다.
존슨&존슨社의 마이클 울먼 법무담당 부회장은 “우리는 마약성 제제들로 인해 초래된 위기가 대단히(tremendously) 복잡한 공공보건 현안의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영향을 받은 모든 분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뒤이어 “이번 합의에 힘입어 미국 내에서 마약성 제제 위기에 맞서 유의미한 진일보를 이루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던 각 주 및 지역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존슨&존슨 및 얀센 파마슈티컬 컴퍼니 측이 취하기로 한 일련의 조치들은 중요한 처방용 마약성 제제들의 마케팅 및 판촉활동이 적절하고 책임있게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 단행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존슨&존슨 및 얀센 파마슈티컬 컴퍼니 측은 마약성 진통제들인 ‘듀라제식’(펜타닐), ‘뉴신타’(타펜타돌) 및 ‘뉴신타 ER’(타펜타돌 서방정)이 발매된 이래 미국에서 이루어진 전체 마약성 제제 첩아건수에서 점유하는 몫이 1%를 밑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합의는 과거에 판매되었던 존슨&존슨 및 얀센 파마슈티컬 컴퍼니의 처방용 마약성 제제들과 관련해 제기된 대다수의 소송 건들에서 주장하는 바들을 타결짓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는 법적 책임이나 범법행위(wrongdoing)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최종타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되는 소송에 대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자사의 입장을 방어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이날 존슨&존슨 및 얀센 파마슈티컬 컴퍼니 측은 분명히 했다.
존슨&존슨 및 얀센 파마슈티컬 컴퍼니는 전환적인(transformational) 혁신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현재 기울이고 있는 노력과 충족되지 못한 환자들의 니즈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미국 내에서는 더 이상 처방용 마약성 제제들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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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존슨社 및 얀센 파마슈티컬 컴퍼니社는 미국 내에서 개별 주(州)들과 도시, 카운티 및 기타 소단위 지역(subdivisions) 등에서 제기되었던 마약성 제제 관련 소송 건들을 일괄적으로 타결짓기 위한 청산 합의(nationwide settlement agreement)에 도달했다고 21일 공표했다.
이에 따라 존슨&존슨 및 얀센 파마슈티컬 컴퍼니는 앞으로 수 개월 동안 이번 청산 합의에 동의키로 결정하는 개별 주 및 지방정부의 수를 근거로 최대 50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키로 했다.
존슨&존슨社의 마이클 울먼 법무담당 부회장은 “우리는 마약성 제제들로 인해 초래된 위기가 대단히(tremendously) 복잡한 공공보건 현안의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영향을 받은 모든 분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뒤이어 “이번 합의에 힘입어 미국 내에서 마약성 제제 위기에 맞서 유의미한 진일보를 이루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던 각 주 및 지역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존슨&존슨 및 얀센 파마슈티컬 컴퍼니 측이 취하기로 한 일련의 조치들은 중요한 처방용 마약성 제제들의 마케팅 및 판촉활동이 적절하고 책임있게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 단행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존슨&존슨 및 얀센 파마슈티컬 컴퍼니 측은 마약성 진통제들인 ‘듀라제식’(펜타닐), ‘뉴신타’(타펜타돌) 및 ‘뉴신타 ER’(타펜타돌 서방정)이 발매된 이래 미국에서 이루어진 전체 마약성 제제 첩아건수에서 점유하는 몫이 1%를 밑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합의는 과거에 판매되었던 존슨&존슨 및 얀센 파마슈티컬 컴퍼니의 처방용 마약성 제제들과 관련해 제기된 대다수의 소송 건들에서 주장하는 바들을 타결짓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는 법적 책임이나 범법행위(wrongdoing)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최종타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되는 소송에 대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자사의 입장을 방어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이날 존슨&존슨 및 얀센 파마슈티컬 컴퍼니 측은 분명히 했다.
존슨&존슨 및 얀센 파마슈티컬 컴퍼니는 전환적인(transformational) 혁신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현재 기울이고 있는 노력과 충족되지 못한 환자들의 니즈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미국 내에서는 더 이상 처방용 마약성 제제들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