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코로나 백신 공급지연 관련 EU 판결 “환영”
1심 법원, 미증유 상황 어려움 인정..독점권ㆍ우선권 없다
입력 2021.06.21 06:10 수정 2021.07.01 21:0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아스트라제네카社가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EU 집행위원회 제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18일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이날 판결은 아스트라제네카社의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지연되자 EU 집행위가 지난 4월 제기했던 소송과 관련해서 나온 것이다.

EU 집행위는 오는 6월 말까지 누적집계 1억2,000만 도스, 오는 9월 말까지 총 3억 도스 분량의 ‘코로나19’ 백신 ‘백스제브리아’(Vaxzevria)를 공급해 줄 것을 아스트라제네카 측에 주문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오는 9월 27일까지 총 8,020만 도스 분량을 EU 집행위에 공급하도록 아스트라제네카 측에 명령했다.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이미 총 7,000만 도스를 상회하는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EU에 공급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6월 말까지 8,020만 도스를 넘어서는 분량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1심 법원은 EU 집행위가 추진해 왔던 조치들을 모두 무효화하면서 EU 집행위가 독점권이나 다른 전체 계약자들에 우선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1심 법원은 공급지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전례없는(unprecedented)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유럽 각국이 ‘코로나19’ 판데믹 상황과의 싸움을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U 집행위와 맺었던 협약을 개정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지난해 8월 사전구매 계약(APA)에 따라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광범위하고 공평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세를 집중하고 있다.

지금까지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영리를 배제한 가격에(at no profit) 공급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는 EU 27개 회원국들에 ‘코로나19’ 백신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있는 두 번째 제약사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백신의 공급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입원자 수를 크게 감소시키는 데 기여해 오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리얼 월드 자료(RWE)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에 힘입어 중증 ‘코로나19’ 감염자 및 입원자 수가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입증되었을 정도.

최근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공개된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백신은 인도에서 처음 발생한 델타 변이로 인한 입원률을 감소시키는 데 92%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입증되기도 했다.

아스트라제네카社의 제프리 포트 법무담당 부회장은 “1심 법원의 명령을 환영해 마지 않는다”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EU 집행위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유럽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가장 치명적인 판데믹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영리를 배제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공급하는 긴급한 소임을 다하는 데 변함없이 사세를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현재의 판데믹 상황이 이어지는 동안 이처럼 양호한 내약성과 효능이 확보된 백신에 대한 접근성이 영리를 배제한 가운데 광범위하고 공평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및 기타 세계 각국의 제휴선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글로벌]AZ, 코로나 백신 공급지연 관련 EU 판결 “환영”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글로벌]AZ, 코로나 백신 공급지연 관련 EU 판결 “환영”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