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면제 혼입’ 고바야시화공 최장 116일 업무정지
입력 2021.02.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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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제조 판매회사 일본 고바야시화공은 ‘이트라코나졸’에 수면제가 혼입된 문제로 9일 후쿠이현으로부터 116일간의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다. 

업무정지기간은 2월 10일~6월 6일까지로, 일본 역대 최장 업무정지 처분이다. 

후쿠이현의 발표에 따르면, 고바야시화공은 승인서와 다른 방법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제조기록 및 품질시험 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바야시화공은 항진균제 ‘이트라코나졸’에 보통량을 넘는 수면제가 혼입됨에 따라 일부 로트를 자주회수 한데 이어, 승인서에 기재되지 않은 공정을 실시한 것이 발각되어 전체 로트를 자주회수 한 바 있다. 

문제의 이트라코나졸을 처방받은 환자 344명 중 건강피해가 보고된 환자는 2월 1일 기준 221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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