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디보’ 특허료를 두고 벌이는 오노약품과 교토대 혼죠 교수의 대립이 법정 투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노약품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혼죠 교수가 150억엔의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오사카지법에 제소할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혼죠 교수의 대리 변호사는 ‘오노약품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9월초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고 말해 특허료를 둘러싼 양측이 대립이 법정 투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혼죠 교수측은 ‘BMS·오노약품을 통해서 받는 대가로 전체의 10%를 주장하며, 현재의 대가는 너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오노약품은 ‘현재 지불하는 대가를 법무국에 공탁하고 있다. 혼죠 교수측의 말대로 전체의 10%로 계산할 경우 2017년 1월~2019년 3월말 기준 150억엔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혼죠 교수측은 오노약품이 옵디보 매출에 따라 지불하는 대가의 일부를 증액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대리 변호사는 향후 오노약품에 대응에 따라 이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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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디보’ 특허료를 두고 벌이는 오노약품과 교토대 혼죠 교수의 대립이 법정 투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노약품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혼죠 교수가 150억엔의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오사카지법에 제소할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혼죠 교수의 대리 변호사는 ‘오노약품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9월초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고 말해 특허료를 둘러싼 양측이 대립이 법정 투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혼죠 교수측은 ‘BMS·오노약품을 통해서 받는 대가로 전체의 10%를 주장하며, 현재의 대가는 너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오노약품은 ‘현재 지불하는 대가를 법무국에 공탁하고 있다. 혼죠 교수측의 말대로 전체의 10%로 계산할 경우 2017년 1월~2019년 3월말 기준 150억엔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혼죠 교수측은 오노약품이 옵디보 매출에 따라 지불하는 대가의 일부를 증액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대리 변호사는 향후 오노약품에 대응에 따라 이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