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약품 특허기간 20년에서 최장25년으로
선진국 수준으로…항암제 등 수입관세도 철폐
입력 2018.05.16 15:58 수정 2018.05.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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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5월부터 의약품의 특허기간을 현 20년에서 최장 25년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5년을 더 연장했다. 또, 항암제 등 28품목의 의약품은 수입관세도 철폐했다.

특허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중국 국내 신약시장을 키우려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염두에 두고 지적재산권 강화를 미국에 어필하려는 의도도 숨어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허기간은 일반적으로 20년간이지만, 의약품은 특허신청 이후 시간의 대부분을 임상시험 등에 소비하기 때문에 제조가 승인되고 특허만료까지의 실질적인 유효 특허기간이 짧은 편이다. 이 때문에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은 최장 5년간의 특허연장을 인정한다.

중국정부는 해외와 중국에서 동시에 제조승인을 신청할 것을 조건으로 최대 5년간의 특허연장을 인정키로 했다.

중국은 ‘신약의 특허기간 연장은 해외업체의 이익밖에 안 된다’ ‘제네릭의약품의 유통이 늦어지면 높은 약가 때문에 이용자의 부담만 커진다’라는 시선으로 의약품 특허연장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던 중국이 갑자기 특허기간 연장에 들어간 것은 ‘미·중 갈등을 겨냥한 움직임이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중국의 의약품시장은 1,200억달러를 넘어 미국에 이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마켓이다. 2017년에는 550억달러가 넘는 의약품을 수입했다. 고령화에 의해 중국의 의약품 시장은 더욱 볼륨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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