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지난해 약국의 위험천만 사례(의료사고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일본 의료기능 평가기구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 년간 보고된 사례를 집계·분석한 결과, 위험천만 사례는 전년대비 160건 증가한 총 4,939건이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처방오류를 약국에서 발견한 의문조회 관련사례가 1,359건으로 증가한 동시에 제네릭의약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반명 처방에 관한 위험천만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고된 위험천만 사례는 조제관련이 3,561건으로 전년대비 166건 감소한 한편, 의문조회 관련은 1,359건으로 전년보다 300건 이상 증가했다. 의문조회 관련 위험천만사례는 전체의 약30%에 육박하고 있다.
조제 관련 사례 중에는 약제변경에 관한 사례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변경 전의 처방대로 복용한 경우 환자에게 건강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례가 67.3%로 70%를 넘었다.
또, 일반명 처방에 관한 위험천만 사례는 전년보다 100건 이상 증가한 413건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4%로 상승했다. 그중 조제와 관련된 사례는 307건으로 전년대비 83건 증가했고, 의문조회에 관한 사례도 48건 증가했다. 제네릭의약품의 종류가 많아진 만큼 일반명 처방에 관한 위험천만 사례도 증가했다.
조제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 ‘약제 요류’가 176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에는 같은 성분의 의약품과 혼돈한 사례가 67.7%에 달했다.
또 이번에는 고위험약에 관한 사례도 집계됐는데, 고위험약은 45건 증가한 788건으로 보고됐다. 그중 항응고제에 관한 사례는 68건으로, 조제관련이 37건, 의문조회관련이 31건이었다. 약제를 잘못 넣은 사례는 2건으로 보고건수는 낮았지만, ‘와파린 정 1㎎’을 조제할 것을 β차단제 ‘비소프롤롤푸마르산염 정 2.5㎎’을 조제하는 등 환자가 복용했을 경우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연보에 위험천만 사고를 ‘공유해야 할 사례’로 수록하여 공개하고 있는 일본 의료기능 평가기구는 ‘용법·용량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은 그 관리와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가 특히 중요하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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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지난해 약국의 위험천만 사례(의료사고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일본 의료기능 평가기구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 년간 보고된 사례를 집계·분석한 결과, 위험천만 사례는 전년대비 160건 증가한 총 4,939건이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처방오류를 약국에서 발견한 의문조회 관련사례가 1,359건으로 증가한 동시에 제네릭의약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반명 처방에 관한 위험천만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고된 위험천만 사례는 조제관련이 3,561건으로 전년대비 166건 감소한 한편, 의문조회 관련은 1,359건으로 전년보다 300건 이상 증가했다. 의문조회 관련 위험천만사례는 전체의 약30%에 육박하고 있다.
조제 관련 사례 중에는 약제변경에 관한 사례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변경 전의 처방대로 복용한 경우 환자에게 건강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례가 67.3%로 70%를 넘었다.
또, 일반명 처방에 관한 위험천만 사례는 전년보다 100건 이상 증가한 413건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4%로 상승했다. 그중 조제와 관련된 사례는 307건으로 전년대비 83건 증가했고, 의문조회에 관한 사례도 48건 증가했다. 제네릭의약품의 종류가 많아진 만큼 일반명 처방에 관한 위험천만 사례도 증가했다.
조제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 ‘약제 요류’가 176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에는 같은 성분의 의약품과 혼돈한 사례가 67.7%에 달했다.
또 이번에는 고위험약에 관한 사례도 집계됐는데, 고위험약은 45건 증가한 788건으로 보고됐다. 그중 항응고제에 관한 사례는 68건으로, 조제관련이 37건, 의문조회관련이 31건이었다. 약제를 잘못 넣은 사례는 2건으로 보고건수는 낮았지만, ‘와파린 정 1㎎’을 조제할 것을 β차단제 ‘비소프롤롤푸마르산염 정 2.5㎎’을 조제하는 등 환자가 복용했을 경우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연보에 위험천만 사고를 ‘공유해야 할 사례’로 수록하여 공개하고 있는 일본 의료기능 평가기구는 ‘용법·용량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은 그 관리와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가 특히 중요하다’며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