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부터 매년 약가개정' 후생성 개혁안 공개
최대 2,900억엔 의료비 삭감 효과 기대
입력 2017.11.24 15:03 수정 2017.11.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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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금까지 2년에 한 번 실시해온 약가개정을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등의 약가개혁안을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향후 제약업계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연내로 정식 결정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이 제시한 약가개정안에는 사전에 전품목의 시장 실세가격을 조사하고, 판매경쟁 등으로 약가보다 싼 경우, 실세가격에 맞춰 약가를 인하할 것, 개정이 없는 해에는 약가가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약가를 매정개정 할 것 등이 포함됐다. 

후생노동성이 매년 약가개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의 재정효과를 계산한 결과, 전체품목 중 약가와 시세차이가 큰 상위 약20%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500억~800엑엔, 30%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최대 1,100억엔. 40%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최대 1,800억엔, 약 50%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1,900억~2,900억엔 정도 감축될 것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인 대상범위는 2020년 안에 결정할 예정이다.

또, 후생노동성은 약가개정을 매년 실시하는 동시에 항암약 ‘옵디보’와 같이 효능이 추가되어,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산된 약은 연간 판매액이 350억엔을 넘을 경우 연4회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제네릭의약품의 사용비율이 80%를 넘을 경우,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은 2018년에 최대 50%까지 인하한 후에, 단계적으로 6년에 걸쳐서 제네릭과 같은 가격까지 인하할 것을 결정했다. 

또, 획기적인 신약에 대한 가산은 대상품목과 기업을 선정하여, 비용 대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약가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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