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고등법원 ‘쎄로켈 XR’ 제형특허 무효판결
아스트라제네카, 변함없는 지적재산권 수호의지 천명
입력 2012.03.23 05:41 수정 2012.03.2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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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社는 영국 고등법원이 정신분열증 치료제 ‘쎄로켈 XR’(푸마르산염 쿠에티아핀 서방제)의 제형특허가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공표했다.

영국에서 ‘쎄로켈 XR’의 제형특허는 인도의 아코드 헬스케어社(Accord)와 인타스 파마슈티컬스社(Intas), 독일 헥살 AG社, 스위스 산도스社, 이스라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 등의 도전에 직면해 왔던 상황이다.

아스트라제네카社는 이날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쎄로켈 XR’의 지적재산권을 수호하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측은 이달 초 미국에서 ‘쎄로켈’ 및 ‘쎄로켈 XR’과 관련한 자사의 청원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FD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시장의 경우 ‘쎄로켈 XR’의 제형특허는 오는 2017년 5월(소아독점권 포함하면 11월)까지 유효한 상태이다.

한편 ‘쎄로켈 XR’의 제형특허가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쎄로켈 XR’의 제형특허가 타당한 것으로 판가름했었다.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영국에서만 해당되는 것일 뿐, 다른 국가들에서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측은 ‘쎄로켈 XR’의 관련특허 및 독점권과 관련해 미국과 스페인에서도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 다수의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이다.

‘쎄로켈’ 및 ‘쎄로켈 XR’은 지난해 총 58억2,800만 달러의 매출실적을 올렸던 블록버스터 드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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