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아리셉트’ 등 알쯔하이머 치료제 급여확대
중증 또는 중증도로 제한된 급여 철폐 경증도 혜택
입력 2011.03.24 04:54 수정 2011.03.24 07:2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영국 정부 산하의 의약품 비용효용성 심사기구인 NICE가 주요 알쯔하이머 치료제들의 급여적용을 확대토록 하는 내용의 최종 가이드라인을 23일 내놓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영국에서 알쯔하이머 치료제들에 대한 급여 제한정책이 뜨거운 논란을 야기해 왔음을 상기할 때 주목되는 것이다.

이날 최종 가이드라인이 공개됨에 따라 화이자/에자이社의 ‘아리셉트’(도네페질), 노바티스社의 ‘엑셀론’(리바스티그민), 샤이어社의 ‘레미닐’(갈란타민) 등 3개 치료제들은 경증 알쯔하이머 환자들에게 사용될 때에도 국가의료제도(NHS)에 따른 급여혜택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이들 3개 치료제들의 급여적용은 중등도 알쯔하이머 환자들에게 사용될 때로 제한되어 왔었다.

NICE는 이날 또 룬드벡社의 ‘에빅사’(Ebixa; 메만틴)에 대해서도 일부 중등도 알쯔하이머 환자들에게 사용될 때 급여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에빅사’는 영국에서 중증 알쯔하이머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급여가 적용됐었다.

이에 앞서 NICE는 지난해 10월 4개 알쯔하이머 치료제들에 대한 새로운 급여정책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놓으면서 급여 제한정책 철폐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지난 1월 급여확대를 골자로 한 권고案을 공개한 바 있다.

NICE의 앤드류 딜런 원장은 “지난 2007년 정해졌던 알쯔하이머 치료제들에 대한 급여제한의 폭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딜런 원장은 이번 결정이 그 동안 일련의 임상시험을 통해 알쯔하이머 치료제들의 긍정적인 효능이 지속적으로 입증되어 왔던 데다 ‘에빅사’의 경우 임상적 효용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당정도 감소한 것에 근거를 두고 나온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 결정은 또 경증에서부터 중등도, 중증에 이르기까지 알쯔하이머 증상이 진행됨에 따라 이를 치료하고 비용이 소요되는 것과 관련해 축적되어 있는 많은 정보들이 영향을 미친 결과이기도 하다고 딜런 원장은 덧붙였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글로벌]英, ‘아리셉트’ 등 알쯔하이머 치료제 급여확대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글로벌]英, ‘아리셉트’ 등 알쯔하이머 치료제 급여확대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