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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산하의 의약품 비용효용성 심사기구인 NICE가 주요 알쯔하이머 치료제들의 급여적용을 확대토록 하는 내용의 최종 가이드라인을 23일 내놓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영국에서 알쯔하이머 치료제들에 대한 급여 제한정책이 뜨거운 논란을 야기해 왔음을 상기할 때 주목되는 것이다.
이날 최종 가이드라인이 공개됨에 따라 화이자/에자이社의 ‘아리셉트’(도네페질), 노바티스社의 ‘엑셀론’(리바스티그민), 샤이어社의 ‘레미닐’(갈란타민) 등 3개 치료제들은 경증 알쯔하이머 환자들에게 사용될 때에도 국가의료제도(NHS)에 따른 급여혜택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이들 3개 치료제들의 급여적용은 중등도 알쯔하이머 환자들에게 사용될 때로 제한되어 왔었다.
NICE는 이날 또 룬드벡社의 ‘에빅사’(Ebixa; 메만틴)에 대해서도 일부 중등도 알쯔하이머 환자들에게 사용될 때 급여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에빅사’는 영국에서 중증 알쯔하이머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급여가 적용됐었다.
이에 앞서 NICE는 지난해 10월 4개 알쯔하이머 치료제들에 대한 새로운 급여정책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놓으면서 급여 제한정책 철폐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지난 1월 급여확대를 골자로 한 권고案을 공개한 바 있다.
NICE의 앤드류 딜런 원장은 “지난 2007년 정해졌던 알쯔하이머 치료제들에 대한 급여제한의 폭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딜런 원장은 이번 결정이 그 동안 일련의 임상시험을 통해 알쯔하이머 치료제들의 긍정적인 효능이 지속적으로 입증되어 왔던 데다 ‘에빅사’의 경우 임상적 효용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당정도 감소한 것에 근거를 두고 나온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 결정은 또 경증에서부터 중등도, 중증에 이르기까지 알쯔하이머 증상이 진행됨에 따라 이를 치료하고 비용이 소요되는 것과 관련해 축적되어 있는 많은 정보들이 영향을 미친 결과이기도 하다고 딜런 원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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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산하의 의약품 비용효용성 심사기구인 NICE가 주요 알쯔하이머 치료제들의 급여적용을 확대토록 하는 내용의 최종 가이드라인을 23일 내놓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영국에서 알쯔하이머 치료제들에 대한 급여 제한정책이 뜨거운 논란을 야기해 왔음을 상기할 때 주목되는 것이다.
이날 최종 가이드라인이 공개됨에 따라 화이자/에자이社의 ‘아리셉트’(도네페질), 노바티스社의 ‘엑셀론’(리바스티그민), 샤이어社의 ‘레미닐’(갈란타민) 등 3개 치료제들은 경증 알쯔하이머 환자들에게 사용될 때에도 국가의료제도(NHS)에 따른 급여혜택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이들 3개 치료제들의 급여적용은 중등도 알쯔하이머 환자들에게 사용될 때로 제한되어 왔었다.
NICE는 이날 또 룬드벡社의 ‘에빅사’(Ebixa; 메만틴)에 대해서도 일부 중등도 알쯔하이머 환자들에게 사용될 때 급여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에빅사’는 영국에서 중증 알쯔하이머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급여가 적용됐었다.
이에 앞서 NICE는 지난해 10월 4개 알쯔하이머 치료제들에 대한 새로운 급여정책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놓으면서 급여 제한정책 철폐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지난 1월 급여확대를 골자로 한 권고案을 공개한 바 있다.
NICE의 앤드류 딜런 원장은 “지난 2007년 정해졌던 알쯔하이머 치료제들에 대한 급여제한의 폭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딜런 원장은 이번 결정이 그 동안 일련의 임상시험을 통해 알쯔하이머 치료제들의 긍정적인 효능이 지속적으로 입증되어 왔던 데다 ‘에빅사’의 경우 임상적 효용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당정도 감소한 것에 근거를 두고 나온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 결정은 또 경증에서부터 중등도, 중증에 이르기까지 알쯔하이머 증상이 진행됨에 따라 이를 치료하고 비용이 소요되는 것과 관련해 축적되어 있는 많은 정보들이 영향을 미친 결과이기도 하다고 딜런 원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