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귤레어’ 제네릭 분쟁서 ‘머크’ 승소 판결
2012년 8월 이전까지 제네릭 승인 금지명령
입력 2009.08.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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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컴퍼니社는 천식‧알러지성 비염 치료제 ‘싱귤레어’(몬테루카스트)와 관련해 촉발된 특허분쟁에서 자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왔다고 19일 공개했다.

미국 뉴저지州 지방법원(담당판사 개릿 E. 브라운)이 머크가 보유한 ‘싱귤레어’ 관련 특허권의 타당성과 강제성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는 것. 법원은 아울러 테바측의 ‘싱귤레어’ 제네릭 제형이 미국시장 특허만료 시점인 오는 2012년 8월 이전까지 승인될 수 없다는 요지의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머크측은 덧붙였다.

당초 이번 판결은 오는 22일에야 도출되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번 판결은 머크측이 이스라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를 상대로 지난 2007년 2월 제기했던 특허침해(미국 특허번호 5,565,473) 소송에 대해 나온 것이다. 테바측은 ‘싱귤레어’의 제네릭 4mg, 5mg 및 10mg 정제 제형을 발매하기 위해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었다.

그러나 머크측은 브라운 판사가 ‘싱귤레어’의 제네릭 제형 발매를 지연시켜 독점적 지위를 고수하려 했다는 테바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류코트리엔 길항제의 일종인 ‘싱귤레어’와 동일한 제형의 약물을 개발하려던 다른 제약기업들의 시도가 줄줄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자료가 존재하는 만큼 머크측이 혁신성이 부족한 이 약물의 화학적 구조와 관련한 일부 핵심정보를 고의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는 것.

‘싱귤레어’는 올들어 상반기에만 미국시장에서 1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블록버스터 드럭이다. 지난해 4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머크&컴퍼니社의 브루스 쿠릭 법무담당 부회장은 “우리는 ‘싱귤레어’와 같이 혁신적인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R&D에 아낌없이 투자해 왔다”며 “따라서 우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방어전략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판결에 대해 테바측은 추후의 행동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싱귤레어’는 미국 특허상표국(PTO)으로부터도 특허내용에 대한 재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판결로 재심사에서도 머크측에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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