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미코트’ 제네릭 제형 조기발매 일단 제동
테바 약식판결 청구 기각 내년 1월 본안소송 전망
입력 2008.09.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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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社는 자사의 천식 치료제 ‘풀미코트 레스퓰’(부데소나이드 흡입용 현탁액)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제네릭 메이커가 청구했던 약식판결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24일 발표했다.

미국 뉴저지州 지방법원이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의 요청을 반려했다는 것.

법원은 또 약식판결 기각에 따른 본안소송이 내년 1월경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풀미코트’가 지난해 총 14억5,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을 뿐 아니라 미국시장 실적만 9억6,400만 달러를 기록했던 블록버스터 드럭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주목되는 판결!

미국시장의 경우 지난해 ‘풀미코트’의 전체 매출액 가운데 90%가 ‘풀미코트 레스퓰’의 몫이었다.

이와 관련, 아스트라제네카측은 ‘풀미코트 레스퓰’과 관련해 자사가 소유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본안소송 준비에 혼신의 힘을 쏟을 방침임을 밝혔다. 반면 테바社의 데니스 브래들리 대변인은 이번 기각판결과 관련해 즉각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측은 지난 2005년 10월 아직 테바측에 의한 인수작업이 완료되기 이전의 아이박스 파마슈티컬스社(IVAX)를 상대로 뉴저지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풀미코트’와 관련한 특허권이 완료되는 오는 2018년(소아독점권에 따른 추가 보장기간 포함시 2019년) 이전에 ‘풀미코트 레스퓰’의 제네릭 제형 미국시장 발매를 목적으로 FDA에 허가신청서가 제출되자 이의를 제기했던 것.

현재까지 FDA는 ‘풀미코트 레스퓰’의 제네릭 제형에 대한 승인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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