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ㆍ음료회사는 공중보건정책에 “공공의 적”
식품‧음료 및 주류(酒類) 분야의 다국적 기업들(transnational corporations)이야말로 공중보건정책을 약화시키는 ‘공공의 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공중보건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데 미치고 있는 이들의 영향력이 담배업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호주 멜버른대학 공중보건대학의 롭 무디 교수 연구팀은 국제적 의학저널 ‘란셋’誌(The Lancet) 온라인版에 12일 게재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의 제목은 ‘이윤과 유행병(pandemics): 담배, 주류, 가공식‧음료 업계가 미치는 유해한 영향의 예방’.
이 보고서는 영국 캠브리지대학 사회학과 및 사우스햄튼대학 의대, 브라질 상파울루대학 공중보건대학 식품영양학과, 호주 시드니대학 세계보건연구소, 태국 보건부, 뉴질랜드 매시대학 공중보건대학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던 조사작업을 거쳐 작성된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다국적 기업들이 담배, 주류, 가공(ultra-processed) 식‧음료 등 건강에 유해한 상품들에 대한 영업활동과 판촉을 통해 전 세계에 각종 만성질환(NCDs)을 전파하는 주요한 동인(動因)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언급된 “각종 만성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이란 암, 당뇨병, 심장병 등 전염병 이외의 중증 성인질환들을 지칭한 개념이다.
게다가 이처럼 건강에 유해한 상품들의 매출 증가세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에서 한층 두드러지게 눈에 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계가 자율규제에 실패한 만큼 이제는 외부에서 보다 엄격한 강제가 요망되는 시점이라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즉, 업계가 의료전문인들이나 비 정부기구, 보건 관련단체 및 정부기관들과 결탁해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로비활동을 통해 건강증진을 위한 개혁조치들에 반대표를 행사토록 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보고서는 식‧음료업체들이 비용을 지원한 연구사례들의 경우 업계에 유리한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연구사례들에 비해 4~8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분석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
무디 교수는 “건강에 유해한 상품을 발매하는 기업들이 국가적 또는 국제적 만성질환 정책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더 이상 업계의 자율규제나 민‧관 제휴에 의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즉, 공적인 규제와 시장개입만이 건강에 유해한 상품들을 발매하는 기업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유해한 영향을 사전에 예방해 줄 유일한 증가 기반 메커니즘이라는 것이다.
이덕규
2013.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