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종합토론회’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과 한명숙 의원 등 4개 의원실과 녹색당,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의 박주연, 신현정, 서지화, 서국화 변호사가 총칙, 반려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 벌칙 등 분야별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개정안은 동물보호법의 법명(法名)을 ‘동물복지법’으로의 개정, ‘동물, 소유자등’의 개념 확대, 동물학대의 정의 규정의 신설, 동물보호 기본원칙 준수의무의 강화, 동물학대 금지조항의 체계화 및 구체화, 동물의 운송·도축·수술 규정의 강화 등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실험동물 부분의 개정안은 실험동물 지위의 선언, 동물실험의 원칙에서 인간과의 유사성 고려 및 3R 원칙(감수·Reduction, 대체·Replacement, 개선·Refinement)의 명확화, 실험동물의 복지 신설,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등 동물실험의 금지 조항 확대 등이 포함 되었다. 그리고 농장동물과 관련해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의 표제를 ‘동물복지축산’으로 변경하고,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사육방식을 제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개정안 가운데 제24조(동물실험 금지 등) 3항에 “화장품의 원료, 원료의 조합, 완제품의 제조·생산 및 판매를 위한 실험‘이 포함된다. 특히 화장품의 원료와 그 조합에 있어서도 동물실험을 금지할 방침이다. 화장품 원료로 쓰이는 화학물질은 화장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어, 새로운 동물실험이 화장품 생산의 목적이 아닌 다른 분야의 원료개발 명목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화장품 원료로 쓰일 물질을 기타 화학물질의 용도로 동물실험을 해 안전성 평가를 하고 이를 화장품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우회적 행위가 가능하다면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입법하더라도 금지조항이 무의미해진다는 이유에서다. 벌칙규정 또한 기존의 ‘1년 이하의 징역,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동물학대자에 대한 수강명령, 소유권의 제한 등의 조항이 포함되었다.개정안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최종적인 수정 보완을 거쳐 개정 발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지정토론자로는 농림축산부 방역총괄과 나인지 사무관,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송기호 변호사, 건국대 수의학과 김진석 교수와 한진수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우병준 팀장, 전 광주동물보호소 명보영 수의사 그리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임순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안용찬
201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