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사전등록제 의무화
B씨는 피부관리 자격증 취득을 위해 2011년 OOO피부관리원과 3개월 과정의 수강 계약을 하면서 9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시험검정 불합격시 1회 무료 재수강 및 주말 수업 무료 수강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다. 이후 80% 이상 출석을 했지만, 직장 문제로 검정시험 응시를 하지 못하게 되어, 같은 해 7월 말경 무료 재수강 수업을 하고자 문의하였으나 검정 시험 응시를 하지 않아 재수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유료로 재수강 할 것을 요구받았다.이처럼 수강 계약 시 ‘무료 재수강’ 조건을 안지키는 등 자격 광고시 표시의무 위반 등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된다.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민간자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7일 입법예고 했다.지난 4월 5일 개정 공포한 자격기본법은 오는 10월 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2008년 5월부터 시행된 ‘민간자격 등록제’는 국가 외 법인·단체·개인이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자격증으로 각 부·처가 관리하는 ‘등록 민간자격’, 교육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공인 민간자격’(법인만 가능), 사업주가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련 직종에 대해 일정한 검정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사업내 자격’(고용부)이 있다. 현재 민간자격은 등록 민간자격 4,066개 종목, 공인 민간자격 91개 종목, 사업내 자격 116개 종목이다.
개정 자격기본법에서는 민간자격관리자가 과장 광고를 하거나, 국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자격을 운영할 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국가공인 민간자격관리자가 국가의 승인을 받은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생이 시험검정없이 교육훈련과정을 이수만 해도 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이에 따라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모든 민간자격은 자격검정 전 의무적으로 등록 △미등록, 거짓·과장 광고 시 처벌 △교육훈련과정 이수만으로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민간자격으로 운영할 수 없는 민간자격 금지분야를 세분화해 공고하도록 명시했다. 교육부 박융수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무의미한 민간자격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불법적인 자격증도 점차 사라지게 되어, 민간자격 제도가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앞으로는 ‘민간자격증을 취득만 하면 취업이 무조건 된다’거나, ‘민간자격을 취득하면 고소득이 가능하다’는 등의 검증되지 않은 광고로 국민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뷰티산업 관련 민간자격증은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민간자격증 정보서비스(pqi.or.kr)에 따르면, 네일아트, 피부관리, 메이크업, 에스테틱 등의 유사 명칭을 사용한 뷰티산업 민간자격증은 등록되어 있지 않다. 즉, 현재 뷰티산업 관련 민간자격증은 불법적이라는 의미다. 다만, 국제뷰티선교문화교류협회(특수분장사, 에어브러쉬분장사, 아트캐릭터분장사), 국제미용교육연합회(무대분장아티스트), 한국분장예술인협회(무대분장사), 한국아트공예협회(아로마향초 지도자), 풀잎문화연합회(아로마향초자격증), 대한가발협회(가발전문가), 국제두피모발협회(두피모발 정보관리사)가 관리하는 민간자격증은 모두 비공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관리운영센터 관계자는 “국가 기술자격인 ‘미용(일반)기능사 자격증’ 이외에 뷰티 관련 민간자격증에 대해서는 불가 판정을 내린바 있다”면서 “네일아트는 국가자격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용찬
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