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계 불공정거래행위 현재 진행형
과도한 판매목표량 설정, 제품 밀어내기, 계약해지 시 과도한 부담 등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본사-대리점 거래관계 서면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과 ‘대리점 설문조사 내용 분석’ 보고서 결과다.공정위는 지난 6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자동차, 주류, 유제품, 라면, 화장품, 제과, 음료, 빙과 등 8개 업종 상위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유형 및 계약내용 등을 조사하고 각 업체별 50개 대리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7월 5일부터 8월 5일까지 실시했다. 조사 대상 대리점은 1,050개점으로 설문회수는 95개점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사전 실태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화장품업체 대리점주들은 △어느 정도 성장한 대리점에 대해 판매원 조직을 분리하여 다른 대리점으로 돌리는 행위 △연초에 월간 판매목표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재계약을 빌미로 목표달성을 강요하는 행위 △신제품이 출시될 경우 목표 대비 일정비율을 할당하여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대표적인 불공정관행으로 제기했다. 지난달 26일,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분석해 공개한 정의당 김제남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화장품업계 대리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특약점 쪼개기, 제품 밀어내기,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공정행위가 현재 진행형의 사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진행중인 대리점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법위반행위 확인시 엄중 제재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에서 화장품업계의 본사와 대리점의 거래형태는 로드숍(직접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은 모두 가맹점으로 전환되었으며, 방문판매 대리점만 대리점 형태로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정 본사 상품만 전속거래하고 있으며, 대리점이 화장품을 매입한 후 다시 방문판매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실태 조사에 응답한 대리점수는 9개 대리점(100개 대리점 배포)에 그쳤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 결과, 전속거래 대리점의 비율이 44.1%이고, 전속거래가 아닌 대리점도 특정 본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절반 이상인 비율이 무려 61.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또 본사가 설정하는 판매목표액이 과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9.5%였고, 본사가 설정한 판매목표를 달성하는 대리점의 비중은 20%에 그쳤다. 반면 본사가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5.7%에 불과했다. 대리점 불공정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제품 밀어내기’에 대해서도 86개 응답 대리점 중 22개가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공급받은 경우가 있다’고 응답했다. 본사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대리점도 7.6%로 조사됐다. 기본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61.4%에 이르고, 계약 해지시 대리점이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으로 인테리어 등 개시비용, 권리금 등을 꼽고 있다. 대형유통업체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대리점의 비율은 41.5%였고, 판촉사원의 급여를 대리점이 부담하는 비율은 76.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현행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신제품 등을 할당하여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판매하고 반품을 받지 않는 행위 △판매목표 미달성시 바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하자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대형유통업체에 파견된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 불공정관행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대리점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규율 가능한 사항으로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대리점 직영화, 유통채널 변경 가속화 등 거래관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어 본사와 대리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대리점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 사업자단체 구성 및 협의권 부여,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용찬
201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