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화장품 ‘자진리콜제’ 도입 권고
화장품 자진리콜제와 리콜정보 공시방법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화장품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리콜제도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제품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소비자 등에게 결함 내용을 알리고 해당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환급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다. 리콜유형에는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이 있다.국민권익위는 화장품의 경우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자진리콜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화장품 관련 법령에 자진리콜 제도 근거규정을 도입하도록 권고했다.식품의약처에 따르면 2010~2012년 52건의 리콜 가운데 자진 회수는 2건에 불과했다.
또한 권익위는 화장품 관련 법령을 개정해 화장품 품목의 특성과 유통구조에 맞는 리콜정보 공시방법을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리콜정보(게시물 공개마감 시한, 설정기준 등)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진이나 그림을 추가한 리콜 통지문 표준서식도 마련하도록해 소비자들이 리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이는 화장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그 특성에 맞는 리콜정보 공시방법이 없어 리콜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유통구조가 화장품과 많이 다른 의약품 관련 규정을 준용해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알기도 쉽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화장품 리콜 세부 업무처리지침, 리콜 대상 화장품의 실현 가능한 회수계획량 및 회수량 산정 기준, 회수 의무 사업자가 회수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회수효율성 검증기준도 마련하도록 권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결함있는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7월 전국 성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리콜대상자인데도 리콜조치를 받지 않은 소비자들은 그 이유를 ‘리콜과정이 복잡해서’(30.2%), ‘리콜정보를 늦게 접하거나 방법을 몰랐기’(22.1%) 때문이라고 응답해, 리콜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용찬
201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