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 관련 법안 법제처 심사 임박
나고야 의정서에 화장품업계와 제약업계, 식품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16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는 본격적인 규제 심사를 앞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산·학·연 관련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공청회는 법안 설명과 산업계·학계 발제, 지정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것으로,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뜻을 두고 있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김종률 과장은 “난개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으로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범지구적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 결집을 위한 협약이 탄생했으며, 그것이 바로 2010년 10월에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라고 설명했다.나고야 의정서 이행 현황은 2013년 말 기준 가봉, 요르단,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등 26개국이 비준을 마쳤으며, 호주와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30개국이 국가책임기관 지정을 완료한 상태. 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국가책임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고 의무준수 점검체계 역시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2~3월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4월에 국회에 제출한 뒤 6월까지 하위 법령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발제와 지정 토론에서는 산업계와 학계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본부장은 “화장품업계와 제약업계는 70% 이상이 벤처기업이다. 이에 따라 작은 회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는 “이번 법안은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산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절차는 간소화해야 한다. 또 아직까지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업계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홍보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원석 교수는 “나고야 의정서는 학계에서도 ‘창의적 모호함의 걸작’으로 불리고 있다”면서 “산업계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본질적인 취지는 부당 규제와는 엄연히 거리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경상대 법학과 유예리 교수는 “호주가 국가책임기관을 환경·수질·문화·예술부로 지정하는 등 외국의 경우 소관부처가 많아 혼선이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한편 한국은 오는 10월 강원도 평창에서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제12차 당사국총회(COP12)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예정대로 법안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성공적으로 COP12를 치루는 데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임흥열
201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