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판매점 근로자 4대보험 가입률 64~67%
화장품판매점 근로자 10명 중 6~7명이 4대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 5일 발표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설문조사’ 결과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체불분야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10명이 서울지역 소규모 화장품판매점, 편의점, 커피전문점, 주유소 등에서 일하는 1,798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249명을 조사한 화장품판매점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현황은 고용보험 160명(64.3%), 산재보험 166명(66.7%), 국민연금 167명(67.1%), 건강보험 167명(67.1%)이었다.근로기준 준수의 근간이 되는 ‘근로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203명(81.5%)이 알고 있었고, 43명(17.3%)은 몰랐다.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더 받는다가 238명(95.6%)으로 대부분 최저임금 이상을 받았다.
화장품판매점을 포함해 편의점, 커피전문점, 주유소 등 6개 업종 전체 현황을 보면,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에 관해 대상 근로자의 75.3%가 인지했고, 대부분 근로자(94.4%)들이 최저임금(시급 4,860원, 2013년 기준) 이상을 받는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보면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패스트푸드점 근로자는 대부분 근로계약서 작성을 인지했다. 반면,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많은 편의점의 경우 41.5%가 인지하지 못했다. 산재·고용·건강·국민연금 등 4대보험 4개 모두 가입했다는 답변이 41.9%, 모두 미가입했다는 답변이 42%로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장인 관계로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 수당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다수 존재했으며, 대상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7.5%,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20.5%가 몰랐다.이병수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직접적인 근로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3월부터 근로계약 서면체결,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의 홍보캠페인(민생침해 모니터링단 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등 기본 근로조건 지키기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서울시는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관련해 민원접수 전용 창구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을 운영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인노무사(25명)로 구성된 시민명예옴부즈만이 권익구제 절차 안내 등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다.한편, 서울시가 조사한 사업장은 6개 업종(편의점 545개, 커피전문점 477개, 화장품판매점 249개, 제과점 159개, 주유소 101개, 패스트푸드점 등 기타 267개 등)으로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1,798명에게 물었다. 조사항목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4대보험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에 대한 인지도 등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이었다. 조사대상자는 여성(65%)이 남성(35%)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 20대 64%, 30대 20%, 40대9% 등으로 나타났고, 근무경력은 1~6개월(39%)이 가장 많았다.
안용찬
201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