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화장품·뷰티산업진흥 ‘조례’ 제정 필요
2013년 기준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227개. 지자체가 만든 자치법규 가운데 조례(條例)는 6만1,894건, 규칙은 2만3,801건으로 모두 8만5,695건에 이른다. 자치법규명에 ‘진흥’이 들어간 조례는 문화·관광, 생활체육, 식품기금, 독서문화, 평생교육 등으로 1,431건. 사회적기업, 해양산업, 화훼, 물산업, 보건의료산업 등을 비롯, 관변단체 ‘육성’을 위한 조례는 1,958건이다.이에 비해 화장품·뷰티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조례는 턱없이 부족했다.본지가 안전행정부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http://www.elis.go.kr)’을 분석한 결과,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조례는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로 3건에 불과했다. 규칙은 없었다. 훈령은 ‘보령산 천연머드 화장품 판매에 관한 규정’으로 1건이다. ‘미용’ 관련 조례는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 ‘이·미용사 면허발급 수수료 징수 조례’ 등 9건이 있지만 화장품·뷰티산업 ‘진흥’ 및 ‘육성’과 관련이 없는 조례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조례도 지방자치법, 공중위생관리법, 화장품법에 근거해 제정된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하는 법규로 그 효력은 해당 지자체에만 미친다. 조례 제·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주민이 발의할 수 있다.현재 화장품·뷰티 관련 법률은 ‘화장품법’만 있고, ‘뷰티’나 ‘미용’ 관련 법률은 없다. 이·미용사나 네일업계 종사자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리’만 되는 실정이다. 화장품·뷰티산업 조례를 가장 먼저 만든 지자체는 경기도다. 2012년 11월 6일 제정했다. 이 조례를 발의한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과천시2·새정치민주연합·기획재정위원회)은 “국내 최대 규모 뷰티산업 인프라 보유한 경기도가 뷰티산업을 육성 선도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한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조례’ 제정으로 개인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인천광역시는 2013년 10월 2일 뷰티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했고, 같은달 31일 충청북도가 뷰티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했다. 충북은 의원이 아니라 도지사가 발의했다. 인천광역시의회 관계자는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공항, 항만, 수도권 배후 등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한 인천시의 체계적인 뷰티산업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을 찬성했다. 충북도청 관계자는 “신성장 동력사업인 뷰티산업을 충청북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도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이처럼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조례는 법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규제’가 아니라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른바 ‘손톱 밑 가시’가 아니다. 그럼에도 지자체는 화장품·뷰티산업 진흥 조례 제정과 산업 연계에 소홀한 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을 통해 화장품산업을 간접 지원할 뿐 화장품·뷰티산업 진흥 조례가 없다. 이에 대해 뷰티산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도 화장품·뷰티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의원이나 공무원이) 법규 제정 과정을 부담스러워 하거나 일거리가 늘어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회에서)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하는 관계자도 있다. 조례를 만들어도 화장품·뷰티산업 진흥이 쉽지만은 않다. 이를테면 지자체 예산이 줄면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다.그렇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의 한 의원은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 문홍열 수석전문위원도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심사보고서에서 “뷰티산업을 진흥·발전시키기 위해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안용찬
201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