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자 ‘정보공개서’ 관리 허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맹사업자의 ‘정보공개서’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9월말 본지가 이학영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경기 군포시)이 공정위에 요청해 받은 가맹사업자 자료와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온라인사이트(franchise.ftc.go.kr)를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화장품기업의 잘못된 재무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된 것으로 드러났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규정된 ‘정보공개서’란 가맹 본부가 작성해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문서로, 가맹 본부 일반 현황, 가맹 계약의 주요 거래 조건 등 가맹 희망자가 가맹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서다. 그런데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온라인사이트 정보공개서를 보면, A기업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똑같았다. B기업은 2012년 매출 숫자가 빠지면서 몇 조에 이르는 매출이 천억원대 매출로 공개됐다. 공정위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가맹사업거래 온라인사이트에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면, C기업은 2011년, 2012년 총자본과 총부채가 바뀌었다. D기업은 2011년, 2012년 총자본이 온라인에서는 마이너스(-)로 자본 잠식 상태였지만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는 마이너스가 빠져 있었다. 기업 매출 단위가 천원, 백만원으로 제각각이기도 했다. 이들 기업 정보는 지난 5~8월에 가맹사업거래 온라인사이트에 최종 등록됐다. 해당 회사측은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면 공정위가 가맹사업거래 온라인사이트에 정보를 올린다”면서 “틀린 재무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공정위 관계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기업 정보를 온라인사이트에 올리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공정위와 해당 기업은 관련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온라인에 공개한 셈이다.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온라인사이트에는 지난 1일 현재 가맹사업자 3,815개사 정보가 공개됐고, 화장품 분야는 25개사 정보가 등록됐다. 원브랜드숍을 운영중인 D기업은 이미용 분야로 분류됐다.공정위의 가맹사업거래 온라인사이트는 보완할 점도 있다. 한 개 법인(상호)이 두 개 브랜드(영업표지)를 운영하는 경우다. 서로 다른 브랜드인데도 법인사업자의 재무상황(총자산, 총자본, 총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만 공개해 가맹점수가 수 백개인 브랜드와 몇 십개에 불과한 브랜드의 재무상황이 같아 예비 창업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공개정보서에 법인사업자 브랜드수와 가맹점·직영점 수 등은 브랜드별로 공개되어 있지만,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브랜드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동일 법인이기 때문에 제품별 매출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것처럼 브랜드별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은 브랜드 사업부가 아니라 법인사업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영업표지(브랜드)별로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정보 공개 기준이 모순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PDF파일로 된 ‘공개용 정보공개서’를 보면,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자료’ 부분에 “아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의하여 삭제되어있습니다”라고 표시했으면서도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사이트 ‘정보공개서’에서는 재무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 공정위는 2005년부터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제정, 시행중이지만, 관련 정보가 빠진채 공개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하지만 가맹점사업자의 지역별 평균 매출액 등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핵심 정보도 비공개 사항인지 의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는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의 정보공개서를 참고용으로만 보는게 바람직하다”면서 “예비 창업자는 해당 기업을 직접 방문해 자료를 받는게 좋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관리하는 가맹사업자 관련 정보가 틀리거나 혼돈을 일으킨다면 가맹희망자들이 믿고 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직전 사업연도 대차 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가맹점 및 직영점 수, 신규 개점·폐점한 가맹점 수, 가맹점 사업자 평균 매출액, 광고·판촉 비용 등이 변경되면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 가맹 본부 상호, 명칭, 대표자, 소재지, 법 위반 사실 등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해야 한다. 지난 2월 14일 시행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변경 등록 기한 내(매년 4월 30일 정기변경등록기한 포함)에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 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 된다.
안용찬
201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