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일삼은 TV홈쇼핑 업체들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납품업체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TV홈쇼핑 6개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즉시 통보, 다음달 실시 예정인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공정위는 25일 서면미교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 6개 홈쇼핑사(CJ오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최초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의 조사 결과 CJ오쇼핑은 351개 납품업자에 대해 방송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146개 납품업자에 대해 판촉비용 56억5,800만원을 부당 전가했다. 또 방송 중 소비자들을 판매수수료율이 높은 모바일 주문으로 유도, 112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 과징금은 46억2,600만원.37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롯데홈쇼핑은 232개 납품업자에 대해 방송계약서를 미교부하고, 18개 납품업체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 발주로 상품을 미리 제조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255개 납품업자에게 타 홈쇼핑사에 대한 수수료율 등 경영정보를 요구했으며, 28개 납품업자에 대해 정률 방송을 정액 방송으로 전환해 판매수수료 24억7,300만원을 추가 수취했다.이밖에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이 납품업자에 대한 방송계약서 미교부·지연교부,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등 유사한 사유로 각각 29억9,000만원, 16억8,400만원, 9억3,600만원,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이번 조치와 관련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서남교 과장은 “TV홈쇼핑사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TV홈쇼핑사와 납품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TV홈쇼핑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는 달리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보다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자에 대한 횡포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판매 주체인 TV홈쇼핑사가 상품기획부터 방송 제작·진행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면서도 판매 부진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정액수수료를 수취하는 관행과 판매촉진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함에 따라 TV홈쇼핑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정’, ‘정부부처간 협업에 의한 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등을 통해 홈쇼핑 분야 비정상적 거래관행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2월 출범한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특별 전담팀’을 본격 가동, 홈쇼핑사의 납품업자 대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임흥열
201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