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 발간 ‘K-브랜드 보호 강화’
특허청과 관세청은 TIPA(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와 함께 국내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 진출시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고 사전에 대비하도록 ‘지식재산권 관련 매뉴얼’을 발간했다.
아시아 주요 4개국의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은 ‘중국·홍콩·태국·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등록 방법 △세관보호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시 처벌에 대한 내용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지원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 등록을 통한 통관단계 단속은 소규모 모조품 판매상 단속에 비해 효율적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외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151건으로 중국 1만2,688건, 미국 4,004건, 일본 1,333건, 독일 892건, 프랑스 633건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는 지식재산권이 세관이 등록되지 않으면 침해물품을 단속하지 않고 있다.
이번 매뉴얼 발간으로 국내 기업 출시 제품에 대한 모조품 유통 피해가 심각한 중국 등 해외국가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매뉴얼은 TIPA(www.e-tipa.org),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 IP-DESK(www.ip-desk.or.kr), 관세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KOTR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오는 21일 서울세관 강당에서 해외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의 필요성과 방법,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홈페이지(http://www.e-tipa.org/wp/?page_id=2326)와 전화(02-3445-3761,2)로 신청하면 된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활성화를 위해 중국, 미국, 일본 등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설치된 국가에서 운영 중인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사업은 중소·중견 기업 대상으로 기업별 연간 8건 한도에서 세권 지재권 등록비용의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국과 태국은 건당 최대 300달러, 베트남은 건당 1,000달러를 지원한다.
성태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외국 세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세관의 국경조치를 유도할 것이며, 해외를 비롯해 국내로 유입되는 모조품의 차단을 위해 국내 통관단계에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상훈
2015.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