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메칠시네프린 함유한 기능식품 “안돼”
“FDA가 소비자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을 자행한 업체들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에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기능식품업계의 이익대변단체 CRN(Council for Responsible Nutrition)이 제품 사용설명서에 메칠시네프린(methylsynephrine)을 함유원료의 하나로 표기한 건강식품업체들에 대해 FDA가 지난달 31일 경고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 4일 전폭적인 동의의 뜻을 표명하고 나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FDA는 메칠시네프린이 원료(dietary ingredient)로 사용된 8개 기능식품(dietary supplements)을 발매한 7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경고문을 발송했었다.
미국에서 지난 1994년 제정된 기능식품법(The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에 따르면 FDA는 문제를 일으킨 제품들을 시장에서 퇴출하기에 앞서 해당제품들이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사용설명서에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옥실로프린(oxilofrine) 또는 p-히드록시에페드린(p-hydroxyephedrine)으로도 불리는 메칠시네프린은 신진대사를 증진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관련법에서 허가된 기능식품 원료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 미국의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은 비타민, 미네랄, 천연물(herb) 또는 기타 식물(other botanical), 남성들이 총 에너지 섭취량을 늘리기 위해 섭취하는 물질, 고농도 물질(concentrate), 대사물질, 구성물질, 추출물 또는 선도물질(preceding substances)의 복합물질 등을 기능식품 원료로 규정하고 있다.
메칠시네프린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사용설명서에 기능식품 원료로 표시되어 있다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성립하게 된다.
FDA는 해당기업들의 경우 경고문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동안 협의를 거쳐 문제를 시정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RN은 이날 내놓은 발표문을 통해 “메칠시네프린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기능식품 원료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미국의 기능식품업계를 선도하고 있고 책임감을 갖춘 업체들의 경우 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안정성을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 FDA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경고문을 접수한 업체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CRN은 아울러 이번 경고를 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업체들의 경우 FDA가 현행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해당제품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메칠시네프린이 함유된 제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망했다.
이덕규
201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