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OTC 대중광고 규제 대폭완화 전망
영국 정부가 OTC 제품들에 대한 현행 대중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보건省 대변인은 처방약에 대한 대중광고(DTC ad.)의 경우 계속 엄격히 금지될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이와 관련, 현재 영국에서는 약국이나 슈퍼마켓에서 활발히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OTC 품목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보건省은 "폭넓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일부 질환들의 경우 관련 OTC 제품들의 광고규제를 폐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OTC 광고규제 대상질환들로는 골 관련질환, 심혈관계 질환, 간 질환, 담관계(膽管系) 및 췌장 질환, 내분비계 질환, 유전적 결함(genetic disorders), 관절·류머티스 및 콜라겐 관련질환, 정신질환, 안과질환, 귀 관련질환, 위장관계 질환, 신경·근육계 질환, 신장 관련질환, 호흡기계 질환, 피부질환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개선안의 내용은 올해 말경 OTC 광고와 약국 종업원 트레이닝 등을 규율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이후로 윤곽이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노먼 워너 보건相(minister; 영국 직제상 장관(secretary)과 차관 사이의 직급)은 "비처방약에 대한 대중광고 관련규제가 철폐될 경우 보다 많은 정보가 환자들에게 직접 전달될 것이므로 공중보건 향상에 상당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광고규제 완화가 모든 의약품에 적용되지는 않을 것임에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예로 심부전과 뇌졸중의 2차 예방을 적응증으로 발매되고 있는 아스피린 75㎎ 정제와 골다공증 환자들이 복용하는 칼슘·비타민D 함유제품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
그럼에도 불구, 워너 보건相은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OTC로 전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혀 향후 정책의 방향을 가늠케 했다.
한편 현재 유럽연합(EU)은 회원국들에 만성 불면증, 당뇨병, 기타 대사系 질환, 악성종양, AIDS 등 중증의 감염성 질환, 결핵, 性 감염성 질환 등의 치료제들에 대해서는 대중광고를 엄격히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덕규
200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