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전문가 처방이 바람직"
건강기능식품의 처방
유 태 우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1. 건강식품은 과다 사용되고 있다
건강식품은 분명히 과다 사용되고 있다. 한국 전체의 의약품 소비가 1년에 5조원인 반면, 건강식품에는 10조원이 사용된다는 통계가 이를 반증한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은 의사가 처방하는 약물의 4배 이상을 보약 및 건강식품에 쓰고 있고, 이에 대한 영향력은 대체로 의료인이 아닌 판매업자에 의해 주도된다.
그림 1. 식의약품 시장 및 영향력
2. 건강기능식품의 종류와 효능
우리나라에서는 영양치료 관련 식·의약품의 구분이 상당히 혼돈된다. (표 1) 영양치료 관련 약품으로는 비타민, 미네랄, 생약, 드링크 등을 들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으로는 건강보조식품, 생약, 드링크 등을 들 수 있다. 단순 식품으로는 당알코올, 목캔디, 발효유, 올리고당류, 차, 드링크, 저콜레스테롤/DHA 계란, 스포츠음료, 콩음료, 아스파탐/스테비오사이드, 생약 등의 기능성 식품, 칼슘, DHA/EPA, 비타민 C, 섬유질 등을 강화한 식품, 생식, 선식, 다이어트식 등의 대체식과 벌꿀, 죽염, 추출가공식품 (달팽이, 흑염소), 익모초, 쑥, 다시마 등의 식품이 있다. 유기농·무공해 식품도 건강식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뱀, 개소주, 사슴피, 곰쓸개즙, 자라 등도 통속 건강식품으로 현재로도 사용되고 있다.
표 1. 식품과 약품의 차이
식품
의약품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
형상
통상의 식품
정제, 캅셀 등
정제, 캅셀 등
관련 법률
식품위생법
관한 법률
약사법
판매방법
주로 상점
방문판매, 통신판매,
상점, 약국 등
약국
효능, 효과, 유용성
표시할 수 없음
표시불가 (포괄적, 제한적 표시 일부 허용)
표시할 수 있음
표시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2003년 8월에 시행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정의된다. 기능성 식품 (Functional foods)은 종래의 영양소 이상의 건강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식품, 또는 가공 식품 소재로서 균형식과 함께 적당량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식품이다. Designer foods또는 Nutriceuticals로도 불리운다. 건강기능식품은 그 성분과 원료에 따라 표 2와 같이 분류된다.
표 2. 건강기능식품의 종류와 예
종류
예
호르몬과 약물
DHEA, Pregnenolone, Melatonin, Ipriflavone, Soy isoflavones, Yohimbine 등
비타민, 미네랄, 대사산물
Ascorbyl palmitate, Beta-carotene, Vitamin E, Chromium polynicotinate, Alpha-lipoic acid (ALA), Coenzyme Q10 (CoQ10), 등
아미노산과 oligopeptides
5-Hydroxytryptophan, Acetyl-L-carnitine ( LAC), Branched Chain Amino Acids (BCAAs), Taurine, Insulin-like growth factor I, Lactoferrin, Creatine 등
지방
Phosphatidyserine, Evening primrose oil, Flaxseed oil, Omega-3 fatty acid 등
탄수화물
Beta-D-glucan (yeast, oat), Chitosan, , Inulins, Pectin, Psyllium, D-ribose 등
단백질
Bromelain, Colostrum, bovine, , Shark cartilage, Soy protein, 등
식물성 화합물
Chlorella, Green tea catechins, Lycopene, Pytostanols/phytosterols 등
생약
Echinacea, Garlic, Ginko biloba, Ginseng, Onion (quercetin), Saw palmetto 등
기타
Inosine, Myco-polysaccharides, Prebiotics, Probiotics, Red yeast rice 등
채식 열풍이 불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채식의 방법이 생식과 선식이다. 식용곡물, 야채, 버섯 등을 영하 40?C에서 냉동건조시켜 날로 먹는 식사법을 생식이라 하고 선식은 이들을 열풍건조하여 말린 채식으로서 생식에 포함된 피친산의 위장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다. 선식은 이유식으로도 선전되고 있다. 생식과 선식은 대개 가루로 되어 있어 단위 포장 1포를 200cc의 물이나, 두유, 주스, 우유 등에 섞어 먹는다. 생식과 선식은 우리나라 연간 약 1조원의 기능성 식품 시장에서 1200억원 규모로 인삼 다음의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생식과 선식은 크게 고탄수화물, 저단백 및 저지방, 그리고 저칼로리 식단이라 할 수 있으며, 다이어트를 위한 대체식이로 선전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생식의 단점을 보면 소화장애나 설사 (셀룰로스 피친산 등) 등을 일으킬 수 있고, 흔히 포함되어 있는 씨눈이 산화되기 쉬우며, 잔류 농약이나 중금속 등의 안전성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또한 소위 “명현반응”이라고 해서 두드러기, 피부 가려움증, 두통, 설사, 복통, 관절통 등이 종종 발생하는데 대개 3-7일 정도 지속된 후 좋아지게 된다.
3. 건강기능식품의 처방
영양치료에 쓰이는 식·의약품은 처방되는 약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그 등급을 나눈다.
Evidence의 분류
1.Definitive: 보고자 하는 건강효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고, 잘 고안되고 실행되었으며, 결과의 일반화가 우수한 연구: 대체로 이중맹검대조실험
2. Suggestive: 건강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되나, 효과를 간접적으로 측정하였거나, 고안과 실행이 완벽하지 못하거나, 결과의 일반화에 문제가 있는 연구: 코호트연구, 미발표 임상실험의 대부분
3. Preliminary: 동물 및 in vitro실험, 관찰연구
4. No evidence: 업자의 claim, 사용자의 경험
식·의약품의 권장 등급
A. 권장할 definitive evidence가 있음
B. 권장할 suggestive evidence가 있음
C. 권장할 suggestive evidence가 있으나, 작용과 부작용이 비슷해 일반적으로 권고하기가 어렵거나, evidence가 일치하지 않을 때
D. 권치 말아야할 suggestive 또는 definitive evidence가 있음
I. 권하거나/권치 말아야할 증거가 없거나 (no evidence), preliminary할 때
효과가 입증된 건강기능식품 (등급 A,B)으로는 자일리톨 같은 당알코올, 멜라토닌, 달맞이꽃종자유, 접합리노레산, 식물스테롤, 콩단백, 감마오리자놀,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글루코자민/콘드로이틴 등이며 생약으로는 인삼, 마늘, 생강, 감초, 은행, 알로에, St John’s wort, saw palmetto, English ivy, Echinacea, Kava, horse chestnut seed, chamomile 등이 있다. 효과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급 C, D, I)으로는 로얄젤리, 프로폴리스, 화분, 옥타코사놀, 엽록소식품, 동충하초, 상황버섯, 아가리쿠스버섯, 산수유, 오가피, 악마의 발톱, 홍화씨, 스쿠알렌, 알콕시글리세롤, 키토산, 상어연골, DHEA, Coenzyme Q-10, 등이 있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문제는 제조허가를 받은 식품의 대부분이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유사 건강기능식품이 방판, 인터넷판매, 다단계판매, 홈쇼핑 등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사용되고 있는 식품들은 상대적으로 고가인 점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들의 질 관리도 문제이어서 원산지, 계절별 수확의 차이가 엄연한 실정이다. 처방하는 의료인 입장에서의 문제점은 건강기능식품의 주 효능이 불분명하거나 다양하며, 단일 성분이 아닌 복합성분이고, 표준화와 규격화가 미비하며, 구입 및 선택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은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의료인에 의해서 효과있는 건강기능식품만이 처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처방방법도 완제품이 아닌 각 환자에게 필요한 성분의 조제 처방이 이루어진다면 유사 건강기능식품의 사용이 대부분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부
2004.07.28